2015 법무사 10월호

20 각전문자격사단체의조직체계현황과대한법무사협회조직의발전적개편에관한소고 특집 18) 회 칙변경안제9조제3호 19) 회칙변경안제10조제4항 20) 회 칙변경안제11조제8항 21) 찬성 3명, 반대 18명, 기권 1명의결과로부결. 22) 변 호사협회는상임이사가비상근이며, 다만사무총장을변호사로두고있다. 일본사법서사연합회는상임이사 6명중 1명이상근이다. 23) 상 임이사및상임이사회운영에관한규칙제정이필요하다. 대한법무사협회의 조직체제와 관련하여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현행 회칙상의 조직체제로는 급 변하는 업계의 현안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회칙의 전반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법무사 들의 의견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전문적이고도 체계적 이면서 신속한 업계 현안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한 ‘상임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회 칙 변경 방향을 살피기로 한다. 2. 상임이사제 도입에 관한 협회의 논의과정 협회는 2008년 1월 협회 법제연구소 내 회칙연구팀 을 신설하였는데, 회칙연구팀에서는 수차례의 회의와 설문조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법제연구소 명의 로 협회에 제출하였다. ☞ 상임이사제도입을위한회칙변경안 (2008.) (1) 10인이내의상임이사를둔다. 18) (2) 상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장이 지정하는 업 무를분담, 처리한다. 19) (3)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부협회장 또는당연직이아닌이사중에서지명한다. 20) 그러나 위 의견서는 당시 집행부에 의해 2008.4. 15. 회장회에 상정되었으나, 찬반논의 끝에 연구과제 로 계속 검토하기로 하는 단서를 달고 표결 결과 부결 되었다. 21) 3. 상임이사제 도입의 필요성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인 한 법무사업계의 직역 침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 지원시스템문제, 변호사강제주의, 소액대리 등 우리 업 계의 연쇄적 위기를 극복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는 협회장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조직체제의 구성과 신속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대응 방안의 마 련 및 긴급 현안에 대해 적정하고도 신속한 대응책 마 련을 위해 상임이사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상임이사제 도입은 협회의 분야별 주요업무에 전문 성을 갖춘 법무사를 배치하여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 도입으로 협회 활 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신속·전문화 될 수 있다. 또한 상임이사 및 상임이사회는 협회장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단체가 상임이사를 두고 있으며, 대 한법무사협회와 구성 형태가 동일한 대한변호사협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역시 상임이사를 두어 책임감 을 갖고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4. 상임이사의 도입에 따른 비용(예산) 문제 가. 상임이사의 비상근 상임이사는 협회의 중요 회무에 대해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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