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21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특집 므로 업무 분장을 통해 자신의 분장 업무에 관한 전문 성과 지속성이 요구될 뿐, 상근직일 필요는 없다. 22) 나. 상임이사제 도입에 따른 예산 증가 여부 현 집행부가 전문위원제를 사실상 폐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예산 절감과 각종 회의를 탄력적으로 개최 할 수 있음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이 예상된다. 또한, 상임이사제가 도입되면 상근부협회장 제도의 폐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상근직이 아닌 상임이 사제의 도입은 많은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도 가능하므로 큰 예산의 증가 없이 현행의 조직체제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5. 상임이사의 수와 선임 방식 및 역할 협회 예산의 적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6 명 정도의 상임이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 부 분, 법제 부분, 사업 부분, 홍보 부분, 교육 부분, 공익 부분의 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또, 상임이사의 선임은 전문적 성격이 강하게 요구되 고,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인하여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 을 가지고 있는 협회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회 무를운영하기위해서는 이사와는별도로총회의동의를 얻어협회장이지명하는방식이바람직 하다할것이다. 반면, 상임이사의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가 바람직 하다고 본다. ① 상임이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고, 협회 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장 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 상임이사는 규칙 23)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 로 회무를 처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므로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6. 상임이사회 가.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즉, 이사회는 심의 및 의결기구인데 반해 상임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 구이므로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으 며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나.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다. 상임이사회는 매월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Ⅵ . 맺으며 이상으로 5개 단체의 조직 체계와 대한법무사협회 와 법인형태(연합체)가 비슷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를 상호 비교해 보면서 산적한 우리 업계의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조직 이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명칭 그대로 ‘협회’라는 성격 때 문에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어 협회장으로 하여금 책임 감 있게 회무집행을 하게 하는 한편, 대의기관(총회 및 이사회)은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 할에 충실해야 하므로 협회장이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현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상임이사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나, 이 글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회 회칙의 변경 논의가 이루어 져 협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제로 변화, 발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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