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21 『법무사』 2015년 10월호 특집 므로 업무 분장을 통해 자신의 분장 업무에 관한 전문 성과 지속성이 요구될 뿐, 상근직일 필요는 없다.22) 나. 상임이사제 도입에 따른 예산 증가 여부 현 집행부가 전문위원제를 사실상 폐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예산 절감과 각종 회의를 탄력적으로 개최 할 수 있음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이 예상된다. 또한, 상임이사제가 도입되면 상근부협회장 제도의 폐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상근직이 아닌 상임이 사제의 도입은 많은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도 가능하므로 큰 예산의 증가 없이 현행의 조직체제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5. 상임이사의 수와 선임 방식 및 역할 협회 예산의 적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6 명 정도의 상임이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 부 분, 법제 부분, 사업 부분, 홍보 부분, 교육 부분, 공익 부분의 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또, 상임이사의 선임은 전문적 성격이 강하게 요구되 고,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인하여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 을 가지고 있는 협회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회 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사와는 별도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지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반면, 상임이사의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가 바람직 하다고 본다. ① 상임이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고, 협회 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장 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 상임이사는 규칙2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 로 회무를 처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므로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6. 상임이사회 가.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즉, 이사회는 심의 및 의결기구인데 반해 상임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 구이므로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으 며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나.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다. 상임이사회는 매월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Ⅵ. 맺으며 이상으로 5개 단체의 조직 체계와 대한법무사협회 와 법인형태(연합체)가 비슷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를 상호 비교해 보면서 산적한 우리 업계의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조직 이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명칭 그대로 ‘협회’라는 성격 때 문에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어 협회장으로 하여금 책임 감 있게 회무집행을 하게 하는 한편, 대의기관(총회 및 이사회)은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 할에 충실해야 하므로 협회장이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현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상임이사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나, 이 글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회 회칙의 변경 논의가 이루어 져 협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제로 변화, 발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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