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22 실무포커스 최근 들어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분쟁의 양태도 다양하고, 이를 처리할 때의 긴장감은 여타 사건을 취급 할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필자가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진정한 주주가 누 구인가, 둘째는 민형사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셋째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를 판단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다 보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 양쪽 모 두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으로는 등기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에는 여러 법률적 쟁점도 섞여 있는데, 소개를 다 하는 것이 좋을지 걱 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2회차 동안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 주> 상업등기실무 오일유통회사의 양수도계약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 위험 알리지 못해 자책하다 어느 해 가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일을 처리하다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 업무를 종료하 고, 낮술을 한 잔 하고 있을 때였다. “법무사님. 혹시 ○○○씨를 알고 계신지요?” 속절없이 울어대는 핸드폰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받 았더니 낯선 목소리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떤 일이십니까?” “지금은 상장이 폐지된 회사인데, 그 회사 대표이사 님 소개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님 소개를 받으셨군 요. 예전에 그 회사 일을 하면서 몇 번 만난 기억이 있 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회사를 하나 인수하는데, 그 일을 봐 주실 수 있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어렵고 내일 아침에 사무실 에 들러 주십시오.” 전화를 끊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처음 법무 사를 개업하고, 3년 쯤 지나 벤처기업 투자 붐이 열병 처럼 반도를 휘감고 있을 때였다. 기관 투자자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대학교 내에 회사의 본점을 두고, 교수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라며, 엔젤 투자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니 도 와달라고 해서 사무실로 오라고 한 적이 있었다. 염 춘 필 법무사(서울중앙회)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경영권분쟁’ 에관한컨설팅 2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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