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25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그때 이런 서류를 준비해 주시 면 됩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임원 및 본점 변경등기에 대한 필요 서류를 안내해 주었다. 잔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경영권 일체를 양도한다고? 일주일 쯤 지나서 당사자들이 다시 사무실을 방문하 였다. 양도인이 말했다 “법무사님, 저희들끼리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하고, 회계법인이 3일 동안 회사 실사를 마쳤습니다. 회사의 영업이 단순하기 때문에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임원 변경 등에 대한 등기를 해 주셨으면 합 니다. 참, 저희가 작성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도 문제 점이 있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구요.” 그러면서 당사자끼리 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건 네주었다. 필자는 깜짝 놀랐다. “아니, 잔금 50%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 일체 를 양도해 주네요. 그러지 않아도 한 달 전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아서 민형사상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이런 방식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분 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 고 있었다. 그러자 양수인이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말 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주식 은 양도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기존 임원만 사임하 고, 저희들 임원이 새로 선임됩니다.” 필자는 양도인을 쳐다보며 물었다. “잔금을 어떻게 받을 생각이세요?” “제가 처음에 경영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 렸지만, 회사가 아주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 시제 도 충분하고,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여력도 충분합니 다. 양수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서 주 식 양수도 대금의 잔금을 치를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 단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제가 주식 전부를 갖고 있으니 언제든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거구요.” 필자는 또 다시 악몽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잘못하 면 다시 낮술을 먹어야 할지 모를 일이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있나요?”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은행 예금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만 인출 가능하도록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제에 대한 걱정은 없 습니다.” “정말 양수인에게는 죄송하지만, 오일 탱크에 보관하 고 있는 기름이 빼돌려지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오일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기름을 인출하려면 인출 오더가 있어야 합니다.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인출 오더를 가르쳐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도인은 약간 상기되어 있는 표정으로 필자를 쏘아 붙이듯이 응시하면서 짚을 걸 다 짚었냐는 투로 필자 에게 물었다. “법무사님, 이제 다 확인하셨으면 임원변경이랑 본 점이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주시지요?” 필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 날인을 받아 등기를 신청했다. “큰일 났어요. 빨리 임원 전부를 해임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양도인이 어두운 표정으 로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때 법무사님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랬습니다. 상대 방 인수 조건이 워낙 좋고, 대금의 50%를 받는 조건이 었으므로 임원을 변경해 주어도 별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나요? 은행 예금인출도 걱정할 것이 없고, 오일탱크 기름도 오더가 없으면 빼서 팔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잔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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