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26 상업등기실무 급되지 않아서 여수에 내려가 알아보니 보관하고 있던 기름의 반이 사라졌어요. 알아보니 인출 오더가 조작 되어서 창고업자에게 전송되었다고 합니다. 통장을 새 로 개설해 대금을 그 통장으로 받고, 개인명의 통장으 로 다시 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수인에게 확인해 보셨나요?” “양수인은 자기네들이 대표이사 등으로 선임되어 있 고, 경영권도 양수받았으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하 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뭐라고 하나요?” “직원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요. 현재 대표이사 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을 거고요. 다들 그만둔다고 해 서 제가 경영권을 다시 찾을 때까지 회사를 지켜 달라 고 사정했습니다.” 양도인은 다급한 듯 말을 이어 나갔다. “법무사님, 제가 경영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어떻 게든 도와주십시오. 제가 양수인 때문에 법무사님을 알게 되었지만, 지난번에 양수인 편에 서지 않고, 공정 하게 일처리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일을 법무사님께 맡 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필자는 골똘하게 생각했지만, 양도인을 도와줄 마땅 한 방법이 없었다. “혹시, 회사의 주주명부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회사 주주명부에 법인도장을 날 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한 부 첨부해 놓은 것이 있 습니다.” “정관은 갖고 있나요?” “정관도 갖고 있습니다.” “다행이 자본금이 5억 원이라,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바로 주주총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 증을 받으려면 현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해야 합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는 갖고 있지 않습 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받 고,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한 후에 현 임원 전부를 해임 하고, 새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면 오일탱크의 기름 전 부를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를 다시 찾 아와도 빈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1주일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해요!”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제가 혼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증사무실 에 사정을 설명하고,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을 할 수 있 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참! 먼저 양 수인에게 주식양수대금의 잔금을 다 지급했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양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잔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 는지 물어보자 의외로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곧 바로 공증사무실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설명까지 해 주었다. 그러자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주주명부, 당 시 법인인감증명서와 정관을 갖고 오면 검토한 후에 공 증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했다. 필자는 양도인과 같이 서류를 준비해 공증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공증사무실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 을 보였다. “대표이사 등 현 임원 전부를 해임하는 의사록을 공 증해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비록 출석공증이라고 해 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므로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 유되는 것 아닙니까?” 필자가 항의하자, “그래도 해임 공증을 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순간 양도인이 잠시 필자와 상의 를 하겠다고 해서 같이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법무사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서면결의 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선임된 임원을 반 드시 해임하고 싶습니다. 서면결의로 해임을 하고, 등 기신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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