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27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로 대표 이사의 해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습 니다. 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법무 부에서 합니다. 공증 업무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입 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법무부 에 질의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비록 서면결의라 하더 라도 이 결의서를 공증 받아 등기에 첨부하라고 답변 했다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등기관들이 대표이사 해임 의 경우, 이러한 법무부 해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결의로 등기신청이 가능하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실에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의 사록을 공증해 줄 수 없다면, 대표이사를 해임하지 않 고 제가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은 공증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도인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으 나, 다시 물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제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이사 회를 소집해서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아까 회사 정관을 살 펴보니 이사가 3인 이상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 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현재의 정관으로 대표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렇지요.” “다른 방법도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같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있지요.” “좋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복귀만 할 수 있어도, 추가로 오일탱크에서 기름을 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둘러싼 시간차 공격 마침내 위의 절차를 통해 무사히 대표이사 선임등기 를 마쳤다. 필자는 재빠르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와 법인인감증명서를 10통이 넘게 발급받아 두었다. 그리고 바로 양도인에게 연락을 했다. 양도인이 곧 사 무실을 방문했다. “법무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와주셔 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으 니 이제 양수인들의 임원 전부를 해임하고, 다시 저희 쪽 임원을 선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 쪽에서 대표이사 를 선임했으니, 언제든지 주주총회를 열어 양수인측 이사 및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게 해 놓았으므 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도 가능합 니다.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양도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빨리 서두를 생각이지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럼요. 상대방이 대표이사님을 해임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 등기를 신청할 준 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회사 주식을 제가 100% 다 가지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저를 해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수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므로, 양수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주주명부를 만들어서 이를 근거 로 주주총회를 열고,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 사 해임을 결의한 후 공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나중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형사상의 문제 가 발생하지만, 이미 그런 상황을 각오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등기관이 이미 제가 신청했던 등기를 하면서 주주 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서 신청인이 신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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