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28 상업등기실무 청한 서류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서류상으로 하자 가 없다면 양수인이 신청한 등기도 처리할 수밖에 없 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님이 서두르셨군요.” “네. 법무법인에서 주주총회를 하기로 이미 약속해 두었습니다. 공증인이 직접 출석해서 공증합니다. 이 주주총회에서는 양수인쪽 임원 전부를 해임합니다. 주 주총회가 끝난 후에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만나서 상대 방의 태도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상의하게 됩니다.” “저희가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제 해임등기 를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같은 등기 신청이 가 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주주총회를 연속해서 개최 할 생각입니다. 처음 주주총회는 양수인쪽 임원 전부 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이고, 연속해서 개최하는 두 번 째 주주총회는 양수인쪽 임원 전부를 해임하면서, 다 시 양도인쪽 임원(이사 및 대표이사)을 선임하는 주주 총회입니다. 두 개의 신청서를 모두 만들 생각이구요. 만약 저희가 해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양도인이 저 희 쪽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를 먼저 신청하게 되 면, 첫 번째 주주총회에 의한 해임등기를 신청하지 않 고, 바로 두 번째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생 각입니다.” 주주총회와 공증, 그리고 서류 작성을 모두 마친 후, 필자가 직접 등기신청서를 갖고 등기소로 출발하였다. 사무실에다가는 계속해서 상대방이 해임등기를 신청 하는지를 확인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등기소로 가는 도중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상대방쪽에서 해임등기를 신청한 것 같 습니다.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대비해 놓았어.” 등기소에 들러 두 번째 주주총회에 의한 등기신청서 를 제출하였다. 막 등기소 문을 나서려는 찰나, 등기관 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불렀다. “법무사님. 비록 저희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지만,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제출된 서류만 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등기를 한 후에 어떤 문제 가 발생할 것이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서요.” “네. 저도 등기관님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 실 제가 이런 경영권 분쟁이 있는 일을 처리할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등기관이 묻기 전에 미리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심사 권만 갖고 있는 등기관의 처지를 존중하는 것도 있지 만, 저 또한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한쪽의 말만을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류나 정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합 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듣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회 사에 찾아와 자기 입장을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 다만, 제가 파악한 서류는 비록 등기 첨부서류가 아니 지만, 참고자료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였고, 우 리쪽 의뢰인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설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할 수밖에 없 는데, 그 몫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기관이 묻 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기를 수임하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 했고, 양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까지 확인했음을 알려주었다. “그렇군요. 상대방도 이번에 선임한 대표이사 해임등 기를 신청했습니다. 두 개의 신청서 모두를 잘 살펴본 후에 이상이 없으면 두 개의 등기를 모두 해드릴 수밖 에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제가 고 맙습니다.” 다행히주식일부만양도,이제부턴자책하지않을거야! 그렇게 등기를 신청하고 돌아왔더니, 양도인이 사무 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실무포커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