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29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법무사님. 두 개의 주주총회를 준비해 둔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곤란할 뻔 했습니 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신청한 등기신청이나, 저희 가 신청한 등기신청이나, 형식적으로는 모두 서류가 완 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등기가 모두 완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 등기가 신청되었으므 로, 상대방이 모두 해임되고 제가 대표이사로 된 등기 가 이루어지겠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자기가 100%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해임 하고, 자기쪽 임원을 선임하는 등기를 반복하는 경우 도 심심치 않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상대방이 해임등기를 취하하지 않는 한, 공 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변호사님과 상 의하셔서 신속하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 습니다.” “혹시 서로 그런 등기를 반복하게 될 경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실무상으로는 여러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 저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변론기일이 잡혀 서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변론기일이 열리려면 상대방 이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미 리 알고 이를 송달받지 않게 되면 가처분 일정이 늘어 질 수 있습니다.” “등기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말 난잡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 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 등기를 신청한 후, 바로 다른 시나 군으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해임등기를 신청한다 하더라 도, 본점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청한 해임등기는 해당 등기소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하게 됩니다. 제가 등기 신청한 경우는 아니지만, 조사를 해 볼 기 회가 있었는데, 10여 번 본점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가 있더군요. 그만큼 시간을 벌면서 다른 민형사상의 조 치를 취했겠지요. 아, 정말 놀랄 만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아예 경영권 분쟁이 붙어 있는 회사를 다른 회사로 합병을 해 놓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나중에 본 일도 있습 니다. 어떨 때는 몇 십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100% 주주라고 주장하 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예전보다는 경영권 분쟁의 해결이 상대적 으로 신속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 희가 해임과 선임등기를 다시 신청했으므로, 상대방 이 계속 자기가 100%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등 기를 반복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형사고 소가 된 사실을 알게 되면 기가 한 풀 꺾이기 때문입 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주식을 양도하지는 않으셨나요?” “법무사님 덕분이지요. 사실 법무사님을 만나기 전 까지는 양도대금의 50%만 받고, 주식 전부를 양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법무사님의 설명 을 듣고 보니, 그렇게 해 주면 나중에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결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요. 지금 생각하니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모양 입니다. 양수인쪽에서 소개해 준 법무사를 통해서 오 히려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라하여 필자는 경영권 분쟁이 붙은 사건을 해결하 고도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낮술을 먹으면서 자책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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