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30 ‘법무사를 위한 경매 실전투자’ 지상강의 ⑥ 건물경매 실전 종합 부동산경매 실무 제6강. 건물경매 실전 종합 건물은 토지와 달리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 종류가 다양하므로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 요령과 검토할 포 인트가 다르다. 이번 강좌에서는 2015. 8. 현재 전국법원의 매각물 건에 나타난 「임대차보호법」, 유치권, 법정지상권, 대 지권, 별도등기 등과 관련해 강조·보충하고 싶은 법률 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건물투자에 대해 도움이 될 제 시외 건물과 관련된 문제 등을 살펴본다. 제1절. 매각물건의 법률적·사실적 문제에 대한 보충적 검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상가용 건물인 지의 여부는 부동산 인도 및 추가부담과 관련한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검토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건물 인지에 대한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 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 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 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 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 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87다카2024판결】 판례를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인지를 살펴보면, 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전체가 사용되면 용도에 상관없이 적용(87다카2024판결)되고,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2분지1 이상을 주거로 사용 하거나 그에 못 미쳐도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87다카2024판결, 87다카793판결)와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 및 대지 부분도 위 법의 적용 박 재 승 법무사(경기중앙회)·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목차 제1강 농지경매 실전 제2강 임야경매 실전 제3강 토지경매 실전 종합 제4강 주택경매 실전 제5강 상가 등 경매 실전 제6강 건물경매 실전 종합 실무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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