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30 ‘법무사를 위한 경매 실전투자’ 지상강의 ⑥ 건물경매실전종합 부동산경매실무 제6강. 건물경매 실전 종합 건물은 토지와 달리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 종류가 다양하므로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 요령과 검토할 포 인트가 다르다. 이번 강좌에서는 2015. 8. 현재 전국법원의 매각물 건에 나타난 「임대차보호법」, 유치권, 법정지상권, 대 지권, 별도등기 등과 관련해 강조·보충하고 싶은 법률 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건물투자에 대해 도움이 될 제 시외 건물과 관련된 문제 등을 살펴본다. 제1절. 매각물건의 법률적·사실적 문제에 대한 보충적 검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상가용 건물인 지의 여부는 부동산 인도 및 추가부담과 관련한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여기에서는그대상을중심으로정리한다. 1.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검토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건물 인지에 대한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 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 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 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 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 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87다카2024판결】 판례를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인지를 살펴보면, 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전체가 사용되면 용도에 상관없이 적용(87다카2024판결)되고,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2분지1 이상을 주거로 사용 하거나 그에 못 미쳐도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87다카2024판결, 87다카793판결)와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 및 대지 부분도 위 법의 적용 박 재 승 법무사(경기중앙회)·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목차 제1강 농지경매 실전 제2강 임야경매 실전 제3강 토지경매 실전 종합 제4강 주택경매 실전 제5강 상가 등 경매 실전 제6강 건물경매 실전 종합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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