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35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각 공유에 속한 때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 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 【2011다73038판결, 2003다26051판결, 87다카2895판결, 87다카140판결】 ②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 로 신축된 신구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2009다66150판결】 ③ 나대지의저당권설정자가그위에건물을건축하였 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토지와 지 상건물이소유자를달리하였을경우. 【95마1262결정】 ④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 된 경우,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 원인이 무효여서 그 등기가 말소되거나 환매권의 행사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2003다29043판결, 86 다카62판결, 98다64189판결, 2010두16431판결】 ⑤ 대 지와 지상건물을 모두 매수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의 소유명의가 매도 인에게남아있게된경우. 【2002다9660전원합의체판결】 (2)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하거 나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경우 및 새로 운임대차계약등을체결한경우 : 【98다58696판결, 94 다41072판결, 2005다41771판결, 2001다4101판결】 나. 건 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는지의 판단기준 시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 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 기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 가 아니라, 저당권설정 당시 또는 압류나 가압류의 효 력 발생시점이다. 【2010다52140전원합의체판결】 다. 법정지상권의 범위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 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의 유지 및 사 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 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2009다66150판결, 96 다40080판결, 2000다48517판결, 90다19985판결】 라. 법정지상권 관련 매각물건 검토 (1) 제시외 매각외 건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강릉지원 2013타경 5410, 원주지원 2014타경1063 <검토>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단층주택과 창고 및 변 소가 있는 바,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매각에서 제외하였 으나 나중에 소유자의 건물로 밝혀지면 법정지상권 성 립가능성이 있음. (2)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수원지법 2014타경56910, 서울중앙지법 2013타경 36805 <검토> 대지권 없는 건물만 경매하거나, 현재 토지와 건 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없는 것이 지만 토지와 건물이 과거에 같은 소유였던 적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고, 그 법정지상권은 전전 이전되므 로건물의건축당시까지소급하여구등기부등본을확인 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대장까지 확인 하거나 탐문조사를 통하여 최초 건물의 건축 당시 건물 과토지의소유자까지조사하여야하는경우도있다. 제2절. 건 물투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참고지식 1. 재개발·재건축 지역 건물의 투자 재개발·재건축 건물은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므 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큰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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