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37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경, ④ 준공 미승인, ⑤ 건축규정 위반으로 나타난다. (2)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이 어떤 경로로든 제시외 건물이 위법 건축 물임을 발견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 : 시정명령횟수는 2회 로1차시정명령30일이상, 2차시정명령 20일이상 ② 이행강제금 계고(「건축법」 제80조) 및 부과 : 시 정명령 기간이 완료된 후 이행강제금 계고는 1회에 걸 쳐 10일이상의 시간을 준다. 신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30일 이상 의 시정명령과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 <참고 3> 이행강제금의 액수 등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된 경우에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기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모두 5회 미만 부과할 수 있다. ③ 고발조치(제108조) :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 고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에 규정된 관련사항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며 고발 시기는 2차의 시 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부터 가능하 다. 다만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 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69노558판결). ④ 과태료 부과 : 불법 용도변경 등에는 이행강제금 외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113조). 3. 「 민법」 제640조의 임대인 계약해지권이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 갱신요구권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그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 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가 「민 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2012다28486판결】, 차임이 2개월 이상 연체한 경 우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4. 집합건물의 공용관리비에 대한 검토 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와 종류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게 되고, 승계되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장부 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 지비 등이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 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용부분 관 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4다 3598판결】 나. 3 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 비채권 소멸시효 중단과 승계 갑이 을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여승소판결을받음으로써을의체납관리비납부의무의 소멸시효가중단되었는데, 그후병이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병에게도미친다고한사례. 【2014다81474 판결】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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