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가사실무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⑤ ‘결혼·이혼·친권·양육’에 관한Q&A <출처> 『2014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법무부 · 통일부 등 刊) 38 ▶ ‌ 북한에있는배우자와이혼은어떻게 하는지? 북한에 남편을 두고 혼자 탈북하여 한국 에 입국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북 한의 남편이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일부에 북한의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 았다는 ‘재북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서울 가정법원에 재북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 여 이혼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설명>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 데,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 혼은 재판상이혼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북한의 배우자가 국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북한의 배우 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①이혼소장, ②통일부 로부터의 발급받은 재북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 서, ③혼인관계증명서, ④가족관계증명서, ⑤주민등 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송달료 (85,200원)와 인지대(20,000원)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고, 재판기간은 약 5~7개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 니다. 재판의 진행상황에 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에서 자 신의 사건번호를 넣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이혼 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입국 후 3년 이 경과하여야 이혼판결을 해주었으나 지금은 국내 입 국기간과 상관없이 이혼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등록기 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 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됩 니다.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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