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39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 ‌ 한국에서북한배우자를상대로받은 이혼판결의효력은? 한국에 입국한 후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 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 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던 남편이 나중에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자기가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 이혼이 되었으므 로 무효라고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저는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한의 배우자와는 법률상 완전히 이혼이 된 것이므로 같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 우리 법원에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이 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해 적법하게 이혼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 도 이미 이루어진 이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남편과 법적으로 동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가지는지? 북한에 남편을 남겨두고 어린 아들만 데 리고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 후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북한에 있던 남편이 나중에 탈북하여 어린 아들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남편과 아들에 대한 양육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 으면 본인이나 남편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양육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설명> 우리 법원에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이 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 이혼은 적법하고 남편이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 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 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 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에서 이를 결정하게 됩니 다(「민법」 제837조). 사안과 같이 남편이 북한에 있어 재판상이혼 시 부부 가 자녀의 양육문제를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육자 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자녀의 연령, 당사자의 직 업, 경제적 능력과 성향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고 있으 며, 자녀의의사도중요한판단요소로보고있습니다. 재판상이혼 당시 법원은 국내에 입국하여 자녀를 돌 보고 있는 본인을 양육자로 지정하였을 것입니다. 그 러나 이렇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아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부모 중 일방 또는 자녀는 양육자를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 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이 북한에 있던 남편이 국내에 입 국하여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경 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 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양육자가 남편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판례 또는 재판실무상 양육자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①자녀의 현재 상태를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 호·교양하는 부모를 우선시킵니다. ②젖먹이 아이의 경 우는모를우선시킵니다. ③자녀가철이들어있으면(「가 사소송규칙」 상에는 15세이상) 자녀의의향을존중하여 줍니다. ④자녀의 정신적·정서적인 면을 물질적·경제적 인면보다우선시킵니다. ⑤자녀에대한부모의애정, 성 실무포커스 ▹ 가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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