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40 가사실무 격, 보호·교양능력, 자녀를둘경우인적·물적환경및생 활상황, 부모의양육실적등자녀의보호·교양관련제반 요인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⑥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 우자라고하여양육자로지정되지않는것은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 려해 결정할 것이지만, 현재 본인과 아이가 함께 생활 하고 있고, 어린 아이라면 어머니인 본인의 손길이 더 필요할 것이며, 정신적·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본인 이 먼저 국내에 정착하여 생활기반을 잡은 점 등을 고 려할 때, 남편의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 능한지? 저는 10년 전 남편과 3살 된 아들과 함께 탈북하였다가 3년 전 가정불화로 이혼했 습니다. 당시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 남편이 재 혼을 하면서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제대로 돌보 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본인이 양육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할 때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미성년인 아 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아들의 복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설명>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만 19세 미만)인 자 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 및 친권자에 대해서는 부부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그러나 이렇게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 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 항), 친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 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그러므로 이혼한 남편이 재혼을 하여 미성년의 자녀 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남편의 주소 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 를 청구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 니다. 결국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양육하는 것 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 이혼한 경우 자녀 양육비는 누가 부 담하는지? 북한에 남편을 두고 어린 아들만 데리고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 후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 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런데 북한에 있던 남편이 나중에 탈북하여 한국 에 입국한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느라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전 남 편을 상대로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혼을 하였더라도 미성년(만 19세 미만)인 자 녀를 혼자 키우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양 육비는 과거에 지출한 과거 양육비, 장래 지출하게 될 장래 양육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양 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만약 남편이 스스 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명>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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