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41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에는 기본적인 의 식주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혼인 중 부모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 면 자녀의 양육비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보아 공동 부담하고(「민법」 제833조),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19 세가 될 때까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장 래 양육비),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과거 양육비) 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로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는 일단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정해야 할 문제로서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능 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협 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원에서 자녀의 나이, 본 인과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양육비 지출 정도 등 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30.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아래의 표와 설명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 이지 (http://slfamily.scourt.go.kr ) 『2014년 양육비 산 정기준표해설서』의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실무포커스 ▹ 가사실무 ▶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653,000 761,000 906,000 1,012,000 1,106,000 1,526,000 20만원~58만9천원 59만원~70만7천원 70만8천원~83만3천원 83만4천원~95만8천원 95만9천원~105만9천원 106만원~131만5천원 131만6천원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705,000 878,000 1,008,000 1,238,000 1,334,000 1,759,000 23만9천원~59만7천원 59만8천원~79만1천원 79만2천원~94만2천원 94만3천원~112만3천원 112만4천원~128만5천원 128만6천원~154만6천원 154만7천원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000 708,000 902,000 1,059,000 1,202,000 1,371,000 1,906,000 18만5천원~62만원 62만1천원~80만4천원 80만5천원~98만원 98만1천원~113만원 113만1천원~128만6천원 128만7천원~163만8천원 163만9천원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755,000 947,000 1,095,000 1,305,000 1,520,000 2,046,000 31만3천원~67만9천원 68만원~85만1천원 85만2천원~102만1천원 102만2천원~120만원 120만1천원~141만2천원 141만3천원~178만2천원 178만3천원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000 844,000 1,115,000 1,204,000 1,424,000 1,668,000 2,270,000 34만3천원~72만5천원 72만6천원~97만9천원 98만원~115만9천원 116만원~131만4천원 131만5천원~154만6천원 154만7천원~196만8천원 196만9천원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1,185,000 1,303,000 1,361,000 1,728,000 1,974,000 2,221,000 31만4천원~107만2천원 107만3천원~124만4천원 124만5천원~133만1천원 133만2천원~154만4천원 154만5천원~185만1천원 185만2천원~209만7천원 209만8천원이상 부부합산 소득 자녀 나이 [기초 설명] 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낸다. 3.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4.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한다. ① 거주 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③ 고액의 치료비(중증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④ 부모가합의한고액의교육비(유학비, 예체능등특기교습비)가드는경우 ⑤ 부모의 재산상황 5.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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