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42 1. 총 설 - 배당요구종기제도의취지및부동산집행· 채권집행에서의차이점등과구체적절차 최근 대법원 2015.6.11.선고 2015다203660 배당 이의사건의 파기환송판결은 배당요구종기제도와 그 구체적 절차 및 법적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논할 필요 성을 느끼게 한다. 먼저 배당요구종기제도 자체가 존재한다는 측면에 서는 부동산집행과 채권집행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의 구체적 모습을 보면 부동산집 행과 채권집행은 전혀 다르다. 채권집행에서는 제3채 무자가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예컨대 집행공탁과 공탁사유신고를 하는 제3채무 자는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그의 법적 행위에 의하여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집행에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 행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기술한다). 배당요구종기제도는 이른바 ‘평등주의’를 제한하여 그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평등주의(平等主義)는 우선주의, 군단우선주의와 함께 일반 채권자들이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배 당의 순위를 정하는 데에 관한 법제 중 하나이다. 2) 현행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상 부 동산경매에 있어서 배당요구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이후 1주 이내에(법 84조 3 항)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同條 1항), 공고 등 을 하는 바(同條 2항), 인터넷 법원경매 공고란(www. courtauction.go.kr) ,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 지침」 (재민 2004-3) 재판예규 제1540호 6조 2항.〕 재민 2004-3(재판예규 1540호) 제6조 제1항에 따 르면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 요구종기 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 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에 는 ‘1월 이상 2월 이하’ 3) 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의 결정은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실 제로는 재민 91-5에 의하여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 일 안에 결정하여 공고, 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당요구종기는 「민사집행법」 제정 전에는 배당요구종기의 취지와 법적효과 및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최우선임금채권의 운명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법원서기관 1)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9 1) 前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09.1. ~ 2015.6.30.) 사법보좌관 2) 『주석민사집행법』 3권,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238면참조 3) 최근 개정 2015.7.17.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은 재판예규 제15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예규 제6조제1항 단서 중 “1월이상 3월이하의”가 “1월이상 2월이하의” 로개정되었다. 이개정예규는부칙제1조에의하여 2015년 9월 1일부터시행 되었으며, 부칙제 2조(경과규정)는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의 예규개정의 취지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경매의 경우 매각목적물의 특성상 경매절차가 지연될수록 자동차 등의 기능 훼손 등으로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나 건설기계 경매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단축할 필요성 있다는 종래 의실무상지적들을반영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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