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43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경락기일이 배당요구종기일이었던 것에 비하여 시간 적으로 앞으로 당겨진 것이다. 여하튼 집행력 있는 정 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 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 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그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 면으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법 88조 1항, 규칙 48조 1항 참조), 이 서면(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 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규칙 48조 2항).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법 90조 1호 참 조), 매각기일 통지나 이중경매의 통지 등 법원으로부 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각종 절차권을 부여받는다. 배 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연기되 거나 새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첫 경매개시결정 된 사 건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뒤에 개시결정 된 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변함이 없다. 4) 2. 대 상판결 1 -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 28304 판결 5) 이 파기환송 판결은 이후 일관된 판결이 나오게 된 리딩 케이스라고 생각된다. 원심과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체법 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 자(필자 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대응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실체법상 열위(劣位)의 자가 설 사 배당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 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어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매우 중요한 판시를 하였다(판례 사안은 담보권실행경매 후 배당기일에 배당금이 근저 당권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전액 지급되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원고가 되어 배당을 받은 근저당권 양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 한 것이다). 6)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4) 위주석, 302면 5) [집44(2)민, 382 ; 공1997.2.1.(27), 342] 참고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법고을 CD 발간 전에는 도서관에서 모두 손으로 판례들을 찾아야 했으므로 대학시절을 돌이켜 보면 판례를 찾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눈부신 IT기술의 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논문 등에서 이러한 자료의 구체적인 소장분류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며, 실제 판례인용 시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 이일반적이다. 6) 원심(대구고법 1995.5.25. 선고 94나7233 판결)의판단은다음과같았다. “확정된배당표에의하여배당을실시하는것은실체법상의권리를확정하는것이아니고, 원고들의최종 3개월분의임금과 1989.3.29. 이후의 퇴직금채권은근로기준법제30조의2 제2항에의하여피고의채권에우선하여변제받을수있으며, 따라서피고가위부동산의경락대금전부를 지급받아원고들에게우선하여소외회사에대한채권의변제에충당한것은원고들에게우선권이부여된위임금및퇴직금채권을침해하여법 률상원인없이이익을얻고이로인하여원고들에게동액상당의손해를입게한것이므로, 특단의사정이없는한피고는원고들에게위미불임 금및퇴직금상당의금원을부당이득으로서반환할의무가있다.” 7) 舊 「민사소송법」(법률제5002호, 1995.12.6., 타법개정, 시행 1995.12.6.) 제605조 (배당요구) ①민법·상법기타법률에의하여우선변제청구권 이있는채권자, 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채권자및경매신청의등기후에가압류를한채권자는경락기일까지배당요구를할수있다. ②배당요구는그원인을명시하고법원소재지에주거나사무소가없는자는가주소를선정하여법원에신고하여야한다. [전문개정 1990·1·13] ☞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283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 7) 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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