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법무사』 2015년 10월호 경락기일이 배당요구종기일이었던 것에 비하여 시간 적으로 앞으로 당겨진 것이다. 여하튼 집행력 있는 정 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 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 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그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 면으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법 88조 1항, 규칙 48조 1항 참조), 이 서면(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 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규칙 48조 2항).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법 90조 1호 참 조), 매각기일 통지나 이중경매의 통지 등 법원으로부 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각종 절차권을 부여받는다. 배 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연기되 거나 새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첫 경매개시결정 된 사 건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뒤에 개시결정 된 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변함이 없다.4) 2. 대 상판결 1 -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 28304 판결5) 이 파기환송 판결은 이후 일관된 판결이 나오게 된 리딩 케이스라고 생각된다. 원심과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체법 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 자(필자 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대응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실체법상 열위(劣位)의 자가 설 사 배당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 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어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매우 중요한 판시를 하였다(판례 사안은 담보권실행경매 후 배당기일에 배당금이 근저 당권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전액 지급되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원고가 되어 배당을 받은 근저당권 양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 한 것이다).6) 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4) 위 주석, 302면 5) [집44(2)민, 382 ; 공1997.2.1.(27), 342] 참고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법고을 CD 발간 전에는 도서관에서 모두 손으로 판례들을 찾아야 했으므로 대학시절을 돌이켜 보면 판례를 찾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눈부신 IT기술의 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논문 등에서 이러한 자료의 구체적인 소장분류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며, 실제 판례인용 시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다. 6) 원심(대구고법 1995.5.25. 선고 94나7233 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1989.3.29. 이후의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 전부를 지급받아 원고들에게 우선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원고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침해하여 법 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불임 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7) 舊 「민사소송법」(법률 제5002호, 1995.12.6., 타법 개정, 시행 1995.12.6.) 제605조 (배당요구) ①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 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283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7)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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