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44 위 판결은 아래 ‘ 2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 다203660 판결’을 해설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도 하여 소개하였는 바, 실체법 상 권리자가 구 「민사소송법」 (현 「민사집행법」) 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실체법 상 권리를 상실하는 예 중의 하나가 된다. 이 판례는 ‘실체법 상 권리를 양수하여도 「민사집행 법」 상 당사자로서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가 민사집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에는 양도 인이 집행해제권과 같은 민사집행청구권을 행사하여 도 적법하며, 실체법 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아직 「민 사집행법」 상 권리자는 아니어서 강제집행권(민사집 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련의 판례’ 8) 등과 함께 「민사집행법」 특유의 법리를 형성한다. 3. 대 상판결 2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 203660 판결 최근 선고된 이 대법원 판결은 임금채권의 배당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동산임의경매절 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최우선임금·퇴직금을 포함 한 우선변제금액을 배당요구한 후, 전체 우선변제금액 은 동일하되 최우선변제금액 부분을 수정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채권(사안에서는 2차 배당요구서에서 임 금부분을 추가 변경하였다)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가 핵심쟁점이 되었는데, 뒤의 대상판결 3 의 사안과 일견(一見)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사안의 경과 ①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 사건 배당 이의 소의 피고이다. 이하 ‘피고 유한회사’라고 만 함)는 ‘아산시(이하 주소 생략) 공장용지 및 지 상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양수하 고, 9)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 하였다. ②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피고 유한회사(이 사건 임 의경매의 신청채권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에 부동산임의경매(2012타경14806호)를 신청하 였고, 이후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2.9.28.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고지하였다. 8) 대법원 2008.2.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9)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개시 후 절차 진행 중에 중소기업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93조에 따라 채무자와 소유 자에게 승계통지를 하여야 한다. 실무는 통상 경매계장 명의로 승계통지를 행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 등 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가 규정하고 있다. 同 規則 제23조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 가승계된경우에승계인이자기를위하여강제집행의속행을신청하는때에는법제31조(법제57조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문제는 승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할 것인가 여부이다. 하급심 실무상 견해는 대립되어있으나私見은매각불허가사유로보지아니한다. 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 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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