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45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③ 채무자 회사에서 2012.5.8.까지 근로하였으나 임 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위 배당요 구종기일인 2012.9.28.에 선정 당사자(원고)를 통 하여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1차 배당요 구서’라함). 10) ▶ 1차 배당요구서 가운데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순번 성명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최우선변제금액) 2 박○○ 17,586,966 16,941,966 (임금 9,225,968 + 퇴직금 7,715,998) 4 조○○ 11,120,894 8,934,894 (임금 4,865,613 + 퇴직금 4,069,281) (생략) 11) ⋮ (생략) ⋮ (생략) ⋮ (생략) 합계 (원고 및 선정자들 외 8인 합계 총 20인) 200,297,364 155,651,433 ( 임금 112,750,470 + 퇴직금 42,900,963) ④ 원고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배당기일 (2013.6.13.) 이전인 2013.6.7.에 위의 ‘1차 배당요구 서’에 기재된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중 최우선변제금액 이 수정된 배당요구서(이하 ‘2차 배당요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 2차 배당요구서 가운데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12) 순번 성명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최우선변제금액) 2 박○○ 17,586,966 17,431,275 (임금 9,715,278 + 퇴직금 7,715,997) 4 조○○ 11,120,894 10,593,237 (임금 6,523,957 + 퇴직금 4,069,280)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합계 (원고 및 선정자들 외 8인 합계 총 20인) 200,297,364 189,215,938 ( 임금 146,314,985 + 퇴직금 42,900,953) ⑤ 집행법원은 2013.6.1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 당할 금액 4,183,379,312원 중 1순위로 체당금 배당 요구권자인 근로복지공단(128,316,179원) 및 같은 1 순위로 원고에게 원고의 2012.9.28.자 배당요구금액 중 최우선변제채권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에 대한 배당금액을 뺀 나머지 전액(155,651,433원 – 128,316,179원 = 27,335,254원)을 배당하였고(근로 복지공단의 임금일부대위변제로 인한 것이다), 2순위 로 아산시 당해세(7,499,44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인 위 피고 유한회사(3,816,751,100원), 4순위로 피 고 신용보증기금(203,477,339원)에게 각 배당하는 배 당표를 작성하였다(3, 4순위 배당표 작성은 피고들 사 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10) 배당요구서 제출 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발행의 체불금품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일용직근로내용확인서등을첨부하였다(2심판결문이유 1.인정사실나.항). 11) 5번내지 14번선정자들의순번, 성명, 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금액등은지면관계상생략하였다. 12) 최우선변제금액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기재가 선정자별로 약간씩 증액된 것이다. 최종 3년치 퇴직금은 10원이 줄었을 뿐으로 무시해도 좋을 정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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