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46 ⑥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 이의의 진술 13) 을 하였다. ⑦ 원고는 자신이 배당이의한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3.6.19.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 이의의 소제기증명원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제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 13951 판결)의 판단 다. 제2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나104620 판결) 의 판단 (1) 피고 1.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소를 부적 법 각하 2심 법원, 즉 원심은 4순위인 ‘피고 2. 신용보증기금’ 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만으로도 원고는 배당이의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 피고 유한회 사에대한배당이의의소는부적법하다고판시하였다. 즉, 배당이의는 이의가 제기된 현재의 배당표 원안 과 이의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 작성될 배당표를 비교하여 현재의 배당표에서는 배당을 받지만 새로 작성될 배당표에는 삭제되거나 배 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를 이의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이것은 3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1.에 대한 배당이의는 배당이의의 상대방적격 및 피고적격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29,910,524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 중 1,594,580원 이의의 대상 및 이의한 금액 (by 원고) 1심에서의 원 고 주 장 요 지 와 법 원 의 판단 원고의 주장 1심 법원의 판단 1. 「 근로기준법 」 에 의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이란 최종 3개월의 근로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차 배당요구 시 2012.3.1.부터 2012.5.8.까지의 임금해당액을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잘못 기재하였음. 2. 위 사항을 배당기일 전 수정하여 원고의 최우선변제채권액은 2 7 , 3 3 5 , 2 5 4원이 아닌, 부족액 28,495,392원을 더한 합계 55,830,646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당액은 수정되어야 한다. 3. 배당요구 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만 기재하면 족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반드시 특정기재 할 의무는 없으나, 집행법원의 편의를 위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잘 살펴 (필자 註: 직권으로) 원고가 배당요구 한 우선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이를 배당하였어야 한다. 1. 임 금 및 퇴 직 금 채 권 은 원 칙 적 으 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는 반면,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조세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배당순위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배당요구 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임. 2. 채권의 일부금액을 배당요구 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후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도록 허용하면 경매신청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법 102조(필자 註: 무잉여취소 조문이다) 관련] 등을 고려하면, 배당요구종기 후에는 애초 배당요구 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장하여 배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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