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47 『법무사』 2015년 10월호 (2) 피고 2.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본안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2차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 후의 배당요구액의 추가 및 확장이므로 이 사건 증액 분에 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다”는 요지로 주장 하였다. 이 주장은 아래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배당이의】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 (나) 2심 법원의 판단요지 ① 피고 2.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청 구와 예비적 청구로 기재한 부분은 선정자 누구 에게 배당하여 달라는 것인지를 예비적 청구에 서 명확히 하였을 뿐, 이 두 가지는 모두 선정 당 사자인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을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이므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 ② 원고의 1차 배당요구서는 그 기재 자체만으로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을 포함하여 임금 및 퇴직금 전 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권 에 기한 배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1차 배당요구서 최우선변제금액란의 임금액 기재는 2012.2.분 일 할 계산액을 누락하고 2012.3.부터 2012.5.7.까 지의 임금액만을 잘못 합산한 것이다. ③ 2차 배당요구서는 1차 배당요구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표시하였다가 2차 배당 요구서에서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배당요구이다. ④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배당요구종기까지 임금채권이라는 사실과 그 기간 및 총액을 밝히고 적법하게 배당 요구 한 이상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 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과 검토 및 결론 (1) 배당순위와 사안의 적용 먼저 배당의 순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에 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13) 실무에서 배당이의의 진술은 사법보좌관의 면전과 감독법관의 면전에서 모두 진술하여야 한다. 배당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불편할 수 있으나 2005년 12월 이후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 및 그 정착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실제 일부에서는 집행법원의 중복적 배당이의심리에 대하 여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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