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 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 른바 ‘법정담보물권’이다. 14)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의 퇴직급여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과 동순위이다(재민 91-2). 15)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우선 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집행실무제요』 2권 525면에서는 ‘근로관계채권’으로 약칭하면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는 후순위이고, 당해세 를 포함한 조세, 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 16) 라고 기술하고 있다. 생각건대 임금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제 입법은 이른 바 노동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사회법의 범주에 든다. 국가가 이러한 특별입법을 하여 놓고 조세우선 권을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이며 자기모순이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채권은 조세 등을 이기게 되지만, 담보부채권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의 결과로서 발생 하며, 사인(私人)이 노동법의 구속을 받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자기모순에 해당될 수 있는 國과는 다르므로 배당의 원칙으로 돌아가 담보권의 효력을 주 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우선특권 중 최우선변제특권을 누리는 제한적인 경우와는 달리 ‘근로관계채권’은 배당순위에 서 담보권(부채권)에 열위적 위치에 놓인다. 17) 사안에의 적용을 해 본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판시이유 2항 에서 “이는 원고가 1차 배당요구 당시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누락한 2012년 2월분 일할 계산액에 대하여 도 최우선변제가 아닌 우선변제 받을 채권(필자 註: 근 로관계채권을 말한다)으로는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부분과 관련된다. 사안에서 아산시 당해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주 17)에 소개한 배당순위 실무이론에 따를 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전혀 우선할 수 없다. (2) ‘ 배당요구와 채권 원인의 특정 정도’ 및 사안의 적용 압류채권의 특정이란 곧 피압류채권의 특정이며, 그 유형에 종류의 특정 및 금액의 특정이 있음은 이미 대 법원이 수차 판시한 바 있고, 필자도 과거 이를 평석하 였다. 이것과 완전한 동일선상에 선 것은 아니나, 배당 요구채권 역시 채권원인이 특정되어야 한다. 배당요 구는 본압류에 편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압류의 피 압류채권의 특정 여부는 배당요구권자가 좌우할 문제 가 아니다. 문제는 배당요구의 남용인 바, 특히 우선권 있는 채권을 작출하여 배당요구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 지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9 14)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3017, 53024 판결,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 『개정 민사집행 실무제요』 2권, (법원행정 처 2014) 527면 15) 『개정민사집행실무제요』 2권, (법원행정처 2014) 525면 16)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38조 1항본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1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5호, 「지방세기본법」 99조 1항 5호 17) 다만 조세·공과금이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공과금,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이다(「근로기준법」 제 38조 1항단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 1항단서). 따라서저당권등과조세등채권의우열을따져저당권이우선하는경우에는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 조세 등 채권의 순위가 되고, 조세 등 채권이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때에는 조세 등 채권, 저당권에 의 하여담보된채권, 근로관계채권의순위로우선변제된다. / 그런데조세채권중당해세가있는경우에당해세는원칙적으로저당권등에우선하 므로, 근로관계채권과 당해세 등 조세채권 및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동시에 배당할 때는 「근로기준법」제3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당해세가근로관계채권보다선순위가된다. 따라서당해세, 저당권등으로담보된채권, 근로관계채권, 기타의조세등채권의순위가되거나, 당 해세, 그 밖의 조세 등 채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위가 될 것이다. (『개정 민사집행 실무제요』 2권, (법원행정처 2014) 525~526면. 48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