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배당요구채권의 채권원인 특정문제가 제기 되는데, 판례는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 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 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 시가 필요하다. … 당초 배당요구 한 임금채권의 액수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 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18)라고 판시하여 임금채권 배당요구와 같 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는 배당요구가 가능한 경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대상판결도 각주18) 판례와 동일한 입장이며, 이를 원용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사안이 ‘채권원인에 관한 구체적 표시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임금채권이 라는 사실과 그 기간 및 총액을 밝히고 적법하게 배당 요구한 이상 채권의 원인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견해를 파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의 판시이유 2항 중, “1차 배당요구서에 첨 부한 서류에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이 포함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 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라는 부분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배당요구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고 보아야 한다. (3) 집행법원의 심리원칙과 관련하여 집행절차가 소송절차인지 비송절차인지에 관한 학 설 대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판례 를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면, 먼저 필자는 경매절 차가 특수한 소송절차라는 설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 서 집행당사자의 개념은 당연히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19) 또한 심리에 관한 제 원칙은 「민사소송법」에 원칙적 으로 따르면서 집행법적 변용을 가져오게 되는 바, 대상 판결 사안에서 변론주의의 유추적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집행법원의 직권탐지주의라든가 직권조사주의는 한계 를 갖는다는 점을 판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경매법원이 배당요구권자가 청구한 금액 이상을 첨부 서류를 통해 직권조사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종 기 후 배당요구채권의 무분별한 추가·확장의 인정은 이 사건 1심 법원이 지적하였듯이 무잉여취소와 관련하여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경매법원의 직권탐지의무가 발동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심리원칙의 집 행법적 변용은 향후 정립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4) 원심(2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2312 판결(대상판결 3) 가압류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법 90조)은 아니지만 배당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특히 경매절차 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 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 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2002다52312 판결은 가압류의 효력에 기 한 것일 뿐, 배당요구종기제도의 설정과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내지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가 갖추어야 할 적법성 이론과는 무관 한 것이다. 18) 대 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배당이의】 19) 박준의, 「민사집행에 있어서 승계(承繼)에 관한 비판적 검토」, 2015.3.2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참조 49 『법무사』 2015년 10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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