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여기서 배당요구채권의 채권원인 특정문제가 제기 되는데, 판례는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 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 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 시가 필요 하다. … 당초 배당요구 한 임금채권의 액수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 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8) 라고 판시하여 임금채권 배당요구와 같 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는 배당요구가 가능한 경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대상판결도 각주18) 판례와동일한입장이며, 이를원용하고있다. 대상판결은 사안이 ‘채권원인에 관한 구체적 표시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임금채권이 라는 사실과 그 기간 및 총액을 밝히고 적법하게 배당 요구한 이상 채권의 원인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견해를 파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의 판시이유 2항 중, “1차 배당요구서에 첨 부한 서류에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이 포함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 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라는 부분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배당요구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고 보아야 한다. (3) 집행법원의 심리원칙과 관련하여 집행절차가 소송절차인지 비송절차인지에 관한 학 설 대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판례 를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면, 먼저 필자는 경매절 차가 특수한 소송절차라는 설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 서 집행당사자의 개념은 당연히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 또한 심리에 관한 제 원칙은 「민사소송법」에 원칙적 으로따르면서집행법적변용을가져오게되는바, 대상 판결사안에서변론주의의유추적용의관점에서본다면 집행법원의 직권탐지주의라든가 직권조사주의는 한계 를갖는다는점을판시한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 경매법원이배당요구권자가청구한금액이상을첨부 서류를 통해 직권조사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종 기 후 배당요구채권의 무분별한 추가·확장의 인정은 이 사건 1심 법원이 지적하였듯이 무잉여취소와 관련하여 집행절차의안정성을저해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경매법원의 직권탐지의무가 발동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심리원칙의 집 행법적 변용은 향후 정립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4) 원심(2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2312 판결(대상판결 3 ) 가압류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법 90조)은 아니지만 배당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특히 경매절차 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 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 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2002다52312 판결은 가압류의 효력에 기 한 것일 뿐, 배당요구종기제도의 설정과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내지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가 갖추어야 할 적법성 이론과는 무관 한 것이다. 18) 대 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배당이의】 19) 박준의, 「민사집행에있어서승계(承繼)에관한비판적검토」, 2015.3.21. 한국민사집행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참조 49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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