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50 발언과 제언 인터넷 은행(핀테크)의 도입과 법무사업계의 대비 점포 없는 은행 시대, 모바일 경쟁력 길러야! 이 정 래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면서 지난 달 생후 20개월 된 손녀를 위해 CD 3장을 사 서 며느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필자를 당황하게 했다. 아이 동요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집에 CD 재생기가 없다는 것이다. 그 날의 CD 3장은 그대로 책상 서랍에 처박혀 있다. 그리고 또 한 장면.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 고 있는데 앵커가 말하기를, 앞으로 은행에서 종이통 장을 없앤단다. ‘아니, 그럼 앞으로 돈거래는 어떻게 하 지?’ 하다가 보니 필자도 최근에 은행을 가본 적이 언 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은행 거래의 88.8%가 인터넷 등 온라인(비대면) 거래 라고 하니, 필자뿐 아니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종이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 살다보면 세월이 가는지를 잘 모르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종이 통장처럼 이제는 추억 속 이야 기가 되어 버린 풍경들이 많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휴대용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풍경이 익숙했지 만, 이제는 휴대폰 카메라의 등장으로 그런 모습을 찾 아보기가 어렵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한다. 휴 대폰에 카메라가 장착되자 카메라 회사들이 망했고, 음악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들으니 CD회사들도 망 했을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제지업이나 은행도 사양산 업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은행’까지 도입된다고 하는데, 인터 넷은행이란 오프라인 지점이나 지점 직원이 없이 오직 인터넷에서만 모든 은행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저비용, 고수익, 최대한의 영업영역 확대를 목표로 무점포, 비대 면 원칙을 고수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의 은행이다. 은행이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면 은행과 거래하는 우 리 법무사들의 업무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 은행의 도입 현황을 알아보고 빠르 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전자등기를 사례 삼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은 행들의 몰락과 새로운 영업방식의 탄생 지난 6월,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IT기술이 금융에 접목되는 ‘핀테크’ 산업들도 활발하다. 금융권의 전자화는 법무사업계로서는 그 변화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 분야이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 은행의 도입과 관련해 가속화되는 정보화시대에 법무사들이 준비해야 할 점에 대해 제언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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