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53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성년후견 관련한 활동들은 모범적인 사례로서 순망치 한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새로운 핀테크 시장에 대한 대비 (1) 업 무보조프로그램의 신속한 개발과 보급 우리 업계의 전산능력을 배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은 협회가 모든 회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이다. 대법원과 금융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업무보조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대법원, 법률전문자격사 단체, 사설 보조프로그 램업체 등의 선례를 견학하고 모방하면 예산을 절감하 며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회 원들의 인터넷 시대 적응을 위한 유인책 필요 회원들의 정보화능력을 탓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높 일수있도록유인책을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 면협회가회원들에게계좌송금업무를해야한다면, 휴 대폰이나팩스로법무사본인확인을한다음에법무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한다거나 업무보고, 여론조사 등을전자적방법으로수발하게유도한다거나전자적처 리사건의수수료등을할인해주는유인책을활용한다면 회원들의정보화능력이괄목할만하게향상될것이다. (3) 모바일·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법무사 법무사는 실시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거 래처를 방문하면 즉석에서 노트북을 연결한 다음 등기 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을 만 나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확인이나 공인인증서를 발 급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기본 무장을 해야만 법 무사제도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등기나 인터 넷은행 그리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거래안전시 스템에서도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등기의 안정성과 국민의 재산 보호에는 이 방법이 최선이다. 당연히 부수되는 책임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대비책과 면피방안을 보강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법무사의 노력과 새로 생긴 업무는 나중 수 수료 증액으로 보상받을 것이니, 전자등기처럼 사후문 제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방치하면 안 된다. 시 작의 고통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우리의 장래와 후배들 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묵묵히,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 해야 할 분야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유 사자격사 법인에 대항 가능한 대형조직의 결성 협동조합(컨소시엄)이나 유사한 형태로 전국적인 네 트워크를 결성하고 유사자격사단체가 무주공산에서 독주하고 있는 등기시장을 되찾아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의 단체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등기”하면 ‘법무사’를 연상하던 거래처들과 일반 국민들마저 점점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전자등기는 10%를 넘어 파죽 지세로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의 비전자등기도 더 빠른 속도로 잠식당하고 있다. 빼앗긴 시장을 되찾고 새로운 인터넷은행 영역을 선 점하려면 이 위기를 공감하는 회원들부터라도 발 벗고 나서서 우리들만의 조직을 만들고 대형화를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5. 마치면서 원하지 않아도 인터넷은행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 다. 새로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연구 하고 대비한다면 적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는 더 이상 유물이 된 CD와 종이통장을 들고서 호시 절을 회상할 여유가 없다. 수익이 있는 시장(식탁)이라 면 일단은 접는 의자라도 준비해서 끼어 앉아야 할 판 이다. 배분은 그 다음 문제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 회원들끼리 ‘연구회’라도 만들 어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필자의제안에많은성원과격론이있기를기대한다.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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