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증여해제 및 존속폭행 반의사불벌규정 폐지 관련 「민법」 · 「형법」 개정안 발의 불효자방지법, ‘노인인권’ 위해꼭개정해야! 지난 9월 10일, 민병두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 원이발의한,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세간의화제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으로부터 증여를 해제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환수토록 하자는 「민법」 개정과 부모를 폭행하고 학대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성폭력과 동일 하게 「형법」 상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되자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 고, 여론도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는 가운데, 이미 법무 부에서도 「민법개정위원회」 의 연구를 통해 개정 필요 성을 제기했었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모처럼 여·야도 법 개정 취지에 한목소리로 공감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합당 한가의 문제제기도 있지만, 최근의 사회현실을 볼 때 법 개정이필요하다는것에는별다른이견이없는것같다. 불효조장하는 「민법」 제558조삭제해야 이번에 발의된 「불효자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 펴보면, 먼저 「민법」의 경우 대상이 되는 조문은 제555 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6조(수증자 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 경과증여의해제), 제558조(해제와이행완료부분)다. 현행 이들 규정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이거나, 수 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 태가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 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제558조 에 의해 이미 이행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받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미리 증여했음에도 그 이후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모를 학대하는 등 부당 한대우를받고있음에도증여를해제할수가없었다. 이 제558조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재 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나빠 져 자녀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재산만 물려받고 부양 은 나 몰라라 하는 배은망덕한 자식들로 인해 유기되 는 상태에 처하게 되어도, 법적으로 자녀로부터 재산 을 환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 사이에서 는 “안 주면 졸려 죽고, 미리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 면 맞아죽는다”는 말까지 나도는 세태가 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해제가 제한되는 경우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만 으로 한정하고, 배은행위나 재산의 현저한 감소의 경 우에는 이미 이행하였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게 하 며, 배은의 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김 혜 주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이사 54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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