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법무사』 2015년 10월호 한편, 제556조와 제557조는 구 「민법」에 없던 것을 현행 「민법」에서 신설한 것인데, 제558조는 구 「민법」 당시에는 제555조와 연결된 내용이었는데, 현행 「민 법」이 제556조와 557조를 신설하면서 558조를 같이 포함1)시킨 것이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의 대 부분의 국가들의 경우는 배은에 의한 경우 증여를 철 회할 수 있고, 일본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제의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상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을 이행하지 않 으면 쌍무계약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체를 이유로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그 효과로서 원상회복, 즉 이 미 이행이 완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7.7.8.97다2177). 하물며 부양의무 있는 자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일반 부담부증여보다 더 엄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 을까 생각되는데, 현행 「민법」은 이미 이행했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오히려 효도는 고사하 고 불효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불합리한 법규·제도 개선에 제목소리 내야 법은 도덕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양 심에 따라 도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굳이 법이라 는 틀로 모든 사회규범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 람한테 가장 뛰어난 칭찬 가운데 하나가 ‘법 없이 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 위기와 함께 가족관 계도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서적으로 분노조 절 능력을 상실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법으로 규율해야 하는 문제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2013년 법무부에서도 대대적인 민법 개정작업을 준비하면서 위에서 설명한 증여 부분 에 관한 개정도 준비해 오던 바, 마침 민병두 의원 측에 서 ‘불효자 방지법안’을 준비하면서 이 법무부 안을 추 가해 최종안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한편, 「형법」 개정안은 최근 노인학대사건이 급증하 고, 이 중 80%가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 사건으로 밝혀 져 존속폭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행 「형법」 상 의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라 우리나라 정서 상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 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폭행죄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존속폭행 범죄의 발생률 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한 후에 노령이 되어 제대로 부양을 못 받아 증여를 해제하고 싶어도 해제할 수 없는 늙고 힘없는 의뢰인을 위해, 사후에 다른 자녀를 통해 유 류분 반환소송으로 조금 달래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이 없어 늘 안타까웠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으로 방치되었던 노인들의 인권 이 일부 보호가 된 것처럼 이번 불효자방지법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하여 노인들이 권리가 확대되는 한편, 소송으로 가기 전에 ‘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깨우 칠 수 있는 바람직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지 난 9월 16일 회장단회의를 통해 ‘불효자방지법’ 지지서 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증여해제’와 같이 우리 법무사들이 업무 일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가로서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 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서민의 법률가’로서의 자기역 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닐까? 1) 제555조와 제556조 및 557조는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미 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제556조와 557조 의 해제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제558조를 556조와 557조에도 적용하는 것은 입법론 상 문제가 있다(김준호, 『민법강의』 제20판, 1,520쪽)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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