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55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한편, 제556조와 제557조는 구 「민법」에 없던 것을 현행 「민법」에서 신설한 것인데, 제558조는 구 「민법」 당시에는 제555조와 연결된 내용이었는데, 현행 「민 법」이 제556조와 557조를 신설하면서 558조를 같이 포함 1) 시킨 것이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의 대 부분의 국가들의 경우는 배은에 의한 경우 증여를 철 회할 수 있고, 일본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제의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상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을 이행하지 않 으면 쌍무계약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체를 이유로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그 효과로서 원상회복, 즉 이 미 이행이 완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7.7.8.97다2177). 하물며부양의무있는자녀가이를이행하지않았다면 오히려일반부담부증여보다더엄하게다루어야하지않 을까생각되는데, 현행 「민법」은이미이행했다는이유로 증여를 해제할수 없게 되어 있어, 오히려 효도는 고사하 고불효를조장하는결과가되어버렸다. 불합리한법규 · 제도개선에제목소리내야 법은 도덕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양 심에 따라 도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굳이 법이라 는 틀로 모든 사회규범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 람한테 가장 뛰어난 칭찬 가운데 하나가 ‘법 없이 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 위기와 함께 가족관 계도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서적으로 분노조 절 능력을 상실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법으로 규율해야 하는 문제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2013년 법무부에서도 대대적인 민법 개정작업을 준비하면서 위에서 설명한 증여 부분 에 관한 개정도 준비해 오던 바, 마침 민병두 의원 측에 서 ‘불효자 방지법안’을 준비하면서 이 법무부 안을 추 가해 최종안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한편, 「형법」 개정안은 최근 노인학대사건이 급증하 고, 이 중 80%가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 사건으로 밝혀 져 존속폭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행 「형법」 상 의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라 우리나라 정서 상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 는점에서실효성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 따라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폭행죄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존속폭행 범죄의 발생률 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에게미리재산을증여한후에노령이되어제대로 부양을 못 받아 증여를 해제하고 싶어도 해제할 수 없는 늙고 힘없는 의뢰인을 위해, 사후에 다른 자녀를 통해 유 류분 반환소송으로 조금 달래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이없어늘안타까웠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으로 방치되었던 노인들의 인권 이 일부 보호가 된 것처럼 이번 불효자방지법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하여 노인들이 권리가 확대되는 한편, 소송으로 가기 전에 ‘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깨우 칠수있는바람직한계기로작용할수있기를바란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지 난 9월 16일 회장단회의를 통해 ‘불효자방지법’ 지지서 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증여해제’와 같이 우리 법무사들이 업무 일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가로서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 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서민의 법률가’로서의 자기역 할을다함으로써국민의신뢰를얻는길이아닐까? 1) 제555조와제556조및 557조는취지를달리하는것이므로, 이미이행을한부분에대해서도해제의효력을미치게하는것이제556조와 557조 의해제취지에도부합한다. 따라서제558조를 556조와 557조에도적용하는것은입법론상문제가있다(김준호, 『민법강의』 제20판, 1,520쪽)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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