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동향 국토부,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의 주요내용 정비사업 CEO조합장 도입, ‘법무사’ 포함되어야! 김 대 봉 본지 편집위원·사법감시시민센터장 56 지난 9월 2일(수), 정부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교 육부 합동으로 그간의 주택정책의 성과를 자평하고 향 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 서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발표 된 내용이 법무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의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높은 동의요건과 재건축과정에서의 각종 의사표시의 잦은 철회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동(棟)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대책으로 앞으로는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3/4에서 1/2로 인하하고,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나아 가 정비사업의 모든 동의는 동의서 제출 후 30일이 경 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나.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시장·군수로 이양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 치도의 경우 제외)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 립(「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도(道) 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 허용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왔으나, 도심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에도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광폭도로 등 기반시설이 과 도하게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기반시설 기 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다. 라.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을 공급할 수 있고, 준주택인 오피스텔 은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역세권 등에서 시행되 는 정비사업의 경우 오피스텔 공급규제로 인해 사업상 의 애로로 작용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준주거·상업지역 내의 정비사업인 경 우에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오 피스텔 공급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준주거·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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