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법무동향 국토부,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의 주요내용 정비사업 CEO조합장도입, ‘법무사’ 포함되어야! 김 대 봉 본지 편집위원 · 사법감시시민센터장 56 지난 9월 2일(수), 정부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교 육부 합동으로 그간의 주택정책의 성과를 자평하고 향 후 ‘서민·중산층주거안정화방안’을발표하였다. 그 중에 서 ‘정비사업규제합리화및투명성제고’ 방안으로발표 된내용이법무사와관련이있으므로검토하기로한다. 1. ‘정비사업규제합리화방안’의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높은 동의요건과 재건축과정에서의 각종 의사표시의 잦은 철회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동(棟)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대책으로 앞으로는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3/4에서 1/2로 인하하고,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나아 가 정비사업의 모든 동의는 동의서 제출 후 30일이 경 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나.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시장·군수로 이양 현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및특별자 치도의경우제외)가정비구역을지정하고정비계획을수 립(「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도(道) 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비계획의 수립및정비구역지정권한을시장·군수에게이양한다. 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 허용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왔으나, 도심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에도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광폭도로 등 기반시설이 과 도하게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기반시설 기 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다. 라.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을 공급할 수 있고, 준주택인 오피스텔 은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역세권 등에서 시행되 는 정비사업의 경우 오피스텔 공급규제로 인해 사업상 의 애로로 작용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준주거·상업지역 내의 정비사업인 경 우에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오 피스텔 공급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준주거·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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