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법무동향 57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은 2015.8. 기준으로 290여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 완화 현재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할 시 용적률 증가 분의 일정비율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하고, 지자체 및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 인수 시 조합측에 건축비 만 보상하고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하여 정비사업 의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에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영구·국민·행복 주택 등으로 인수하고, 예외적으로 토지주택공사 등이 10년 공공임대 등으로 인수하되, 대지가격은 감정평가 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도록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부 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2. 정비사업의투명성제고방안 가. 전 문성 제고를 위한 ‘CEO 조합장’ 제도 도입 현재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이사 및 감사 등의 자격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 제 한하여 조합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였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는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 (예 : 법률, 회 계, 도시계획 등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기관 종사자) 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 토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기초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선임하되, 필요한 때 (예 : 조합장이 6개월 이상 유고, 비리 등으로 조합 집 행부가 해임된 경우) 지자체의 직권 선임도 허용한다. 나. 추진위, 조합설립 동의서에 검인(檢印)제도 도입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 중에서 조합설립 인가관련 소송이 33%에 달할 정도로 현재 조합설립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이것이 분쟁의 원 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동의서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는 추정분담금이나 예상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관인날인 및 연번을 부여하고 미 검인동의서 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 장기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현재 조합비리, 추진위와 비대위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곳이 많다. 이런 경우에 앞으 로는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에는 기초지자체가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나 사업대행자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법무사업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이 많으나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하나 눈에 띄 게 들어온다. 바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이다.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에 ‘법률 자격증 소지자’가 포함 되어 있으나, 여기에 ‘법무사’가 포함되는지는 아직 정 해진 바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는 법무 사 자격이 사법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행정부 소속 부 처이기주의가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실적으로 법무사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획 수립,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에 이어 사업승인 후 신탁등기, 금융기관 사업비 대출업무, 각종 공사과정의 법률문제 상담, 준공 후 입주와 보존등기업무, 소유권이전 업무 등 처음부터 끝까지 유관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전문 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히 협회에서도 국토부 발표 즉시, 관련 대책회의 를 열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법무사가 포함될 수 있도 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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