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법률·법령 <출처: 법제처제공> 58 법무소식 9월부터 시행된 주요법령 6가지 ■ 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으로 학부모 부담 줄 어들어! - 「유아교육법」 개정 (9. 1. 시행)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가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제부터 유치원장은 유 치원 원비 인상 시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 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 「주택법」 개정 (9. 1. 시행) 「주택법」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청약통장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 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복잡했던 청약통장 관리가 보다 간 소해진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 자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 택 등, 총 3종으로 나뉘어 있었던 현행 주택공급 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구분도 폐지되어 주택공 급 유형이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등의 총 2종으로 단 순화되었다. ■ 새 아파트 배기구에 ‘역류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로 층간갈등 감소 전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9. 18.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9월 18일 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의무 적으로 단위세대별로 배기구 내에 역류방지시설을 설 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담배연기나 음식냄새, 악 취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면서 유발되었던 아파 트주민들의불쾌감과갈등이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 강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 (9. 19. 시행)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은개정안시행후 3개월이내에CCTV를설치해야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조속한 CCTV 설치를 위한 비용 을 보조해야 하며, CCTV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나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열 람이 허용토록 제한된다. 또,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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