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59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지만 그 기간을 20년간 으로 늘렸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 의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 이내의 범위로 강화되었다. 한편,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때는 대체교 사를 배치하도록 한 시행규칙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육아종합지 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도 두도록 했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전형이 편리해진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 (9. 28. 시행)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졸업자 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 로 규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9월 28일 부터 시행되면서, 시·도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었던 학 력인정 시험제도가 이제부터는 전국 단위로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전형 자료를 교육행 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됨으로써 이제부터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전형 이 편리해진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 공공부문 ‘도입 노력’ 명시!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9. 28. 시행)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 보통신(IT) 자원을 직 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 스를 말한다. 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산업 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 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28일, 「클라 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의 장애요인이었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번 법 제정으로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하 며, 정보화사업 및 예산편성 시에 클라우드컴퓨팅 도 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 시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 우드 서비스의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인·허가 시 전산시설의 구축기간을 단축하고, 비 용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용자 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금지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 료 시에는 의무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토 록 규정했다. 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법을 위반하 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 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마련 하였다.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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