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6 1. 회무 동정 가.내부활동보고 (1) 지방회 및 회원들과의 소통위해 1달에 1회 보 고서 발송 - 회장회의 등 각종 회의 결의 내용과 연구소 및 위 원회, TF팀 활동 보고 (2) 사무국 전체회의(매월 첫째주 월요일) 및 집행 부회의(매주 월요일) 정례화 - 집행부간 회무공유와 사무국 회무의 통일성 및 공유를 위함. (3) 각종 회의 개최 -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 및 TF 이사회를 통 과하여 활동개시. 전체 위원회와 법제연구소, TF 팀 등은 1회씩 회의진행. (4) 외부기관 공문 발송 • 대한변호사협회 : 법조비리근절에 대한 공동기 자회견 요청 - 시기상조라는 유보의견 회신 • 국토교통부 : 산하 공공기관(한국토지공사, 한국도 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대상 으로법무사등기업무보수불공정내용에대한항의 및수정요청. 나.외부활동보고 (1) 국회및대법원등관련기관방문및간담회개최 - 소액사건심판법, 법무사법, 변호사강제주의 등과 관련. • 방문목적 - 법 조계에서 법무사의 위상 제고 요청 - 형사 및 민사조정 등 법원과 검찰에 서 법무사의 참여 확대 - 법 무사와 변호사 간 등기업무 시 직 역 차별 시정 요구 • 방문기관 - 대법원, 법제처, 서울시 등 관련기관 36개 소 및 법원과 검찰 출입기자 간 담회 • 후속작업 - 각 기관들은 지역 법무사 회원들과 함 께 법무사의 당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요구할필요성이있음. - 언 론사들도 지속적으로 법무사 홍보 필요. <방문기관 36개 소> 대법원(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차장, 각 실 국장, 부동산등기과), 대검찰청 (대검찰청 총장, 차장, 국장), 법무부(법무부장관, 차 관, 각 실 국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각 헌법재 판관 8인),감사원장, 신학용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위 원장, 각 법사위원 16인), 대통령 정무특보, 윤상현 의 원, 법제처[법제처장, 차장(세종시)], 서울특별시장, 서 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검사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 NOW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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