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법률·법령·제도 앞으로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발 급사실이 즉시 통보되어 신분증 위조로 본인을 사칭해 발급 받는 등의 사고가 방지되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 터 어디에서나 인감관련 자료의 열람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우리나 라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 도를 대신해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 이 있지만, 비효율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일반국민 불편사항 개선 : 이번 전면 개정안에는 그간 일반국민들이 이용 시 불편을 제기했던 사항들이 대폭 개선된다. 본인발급 시에도 발급사실 통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인감관련 자료열람을 전국 읍· 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토록 바꾸는 것 외에도 열 람한 경우,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와 인감증 명서 발급사항 등에 대한 사본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또, 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내 역의 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많지만, 발급대장의 보존기 간이 10년이어서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되는 등 증 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 급대장 보존기간이 30년으로 3배 늘어나 이러한 어려 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한 인감의 말소 시, 반드시 신고 당 시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인감도장을 분실하면 말소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 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구술로 말 소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 중증질환자 노인 불편사항 개선 : 한편, 인감보호 신청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방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중증질환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는 담당공무원이 중증질환자를 방문해 본인의사 확인 후 보호를 해제하고,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민원인이 직접 매수자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해서 오기(誤記)로 인한 등기소 등에 서의 반려와 발급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입력하고 민원인은 확인만 하도록 바뀐다. ○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의 불편사항 개선 : 외국국 적 동포 및 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가 까운 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멀리 있는 구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에서 하도록 바뀐다. 또, 신분확인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혹은 외 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해 그동안 한 가지 신분 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으로만 신분확인을 해서 신분증 제작기간 동안 인감업무를 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체류지 변경 시 인감대 장 이송을 14일 이내 하도록 되어있던 것에서 앞으로 는 3일 이내 이송토록 해 편리함도 배가된다. 한편, 인감업무 처리상의 비효율성도 상당 수준 개 선되어,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은 전산자료로 일원화하 고 수기발급대장은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유지되며, 인 감신고 및 인감증명절차 상의 서식도 전체 서식의 80%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편집부> 법무 소식 행정자치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폭 개정 입법예고 본인이 인감 발급해도 ‘발급사실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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