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60 법률·법령·제도 앞으로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발 급사실이 즉시 통보되어 신분증 위조로 본인을 사칭해 발급 받는 등의 사고가 방지되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 터어디에서나인감관련자료의열람이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우리나 라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 도를 대신해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 이있지만, 비효율성의문제가꾸준히제기되어왔다. ○ 일반국민 불편사항 개선 : 이번 전면 개정안에는 그간 일반국민들이 이용 시 불편을 제기했던 사항들이 대폭 개선된다. 본인발급 시에도 발급사실 통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가능했던인감관련자료열람을전국읍· 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토록 바꾸는 것 외에도 열 람한경우, 기존에는제공하지않던열람확인서와인감증 명서발급사항등에대한사본도함께제공될예정이다. 또, 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내 역의 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많지만, 발급대장의 보존기 간이 10년이어서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되는 등 증 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 급대장 보존기간이 30년으로 3배 늘어나 이러한 어려 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한 인감의 말소 시, 반드시 신고 당 시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인감도장을 분실하면 말소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 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구술로 말 소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 중증질환자 노인 불편사항 개선 : 한편, 인감보호 신청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방문해야 하는 규정때문에중증질환자들의어려움이많았지만, 앞으로 는담당공무원이중증질환자를방문해본인의사확인후 보호를해제하고, 대리인이발급받을수있도록개선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민원인이 직접 매수자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해서 오기(誤記)로 인한 등기소 등에 서의 반려와 발급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입력하고 민원인은 확인만 하도록 바뀐다. ○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의 불편사항 개선 : 외국국 적 동포 및 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가 까운 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멀리 있는 구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에서 하도록 바뀐다. 또, 신분확인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혹은 외 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해 그동안 한 가지 신분 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으로만 신분확인을 해서 신분증 제작기간 동안 인감업무를 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체류지 변경 시 인감대 장 이송을 14일 이내 하도록 되어있던 것에서 앞으로 는 3일 이내 이송토록 해 편리함도 배가된다. 한편, 인감업무 처리상의 비효율성도 상당 수준 개 선되어,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은 전산자료로 일원화하 고 수기발급대장은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유지되며, 인 감신고 및 인감증명절차 상의 서식도 전체 서식의 80%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편집부> 법무소식 행정자치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폭 개정 입법예고 본인이 인감 발급해도 ‘발급사실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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