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61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법률·법령·제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건축 · 개발행위 · 공장설립 허가기간 대폭 단축된다! 법무소식 법무소식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2014.12.29.)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9월 8일, 입법예고했다.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매몰비용 최 소화 : 현재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설계도서 등 법 정요건을 충족한 후에야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사업지의 경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 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볼 수 있고,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실제 인·허가 과정 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된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 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 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위해사전심의신청현황과결과는통보된다.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기준 구체화 : 현행 제 도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개별위원회를 각각 순차적으로 거쳐 심의를 받지만, 제정안에서는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 해 개별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원회 가 구성, 심의기간이 최소 60일 이상 단축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인 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공개, 민원인 또 는 관계자의 회의 참석 및 서면심의도 허용된다. 민원 인이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 여부와 회의 예정일, 상정안건, 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통보해 준다. ○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 운영 : 관계기관 간의 의견 충돌 시에는 인허가권자 주 관으로 해당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 협의·조정토록 하는데,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 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 조정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 된다. 조정회의만으로 이견조정이 안될 때는 중앙정부 차 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 을 결정, 통보한다. 이 위원회는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관련 부처 등 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운영되며, 조정안을 받은 행정 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 가 가능하다. ○ 상담·자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공장은 공장설 립 승인 관련 서류가 복잡하여 컨설팅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도 개선되어, 제정안에서는 인허 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 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주소지나 전자메일 등 민원인이 원하는 경로로 제공토록 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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