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시행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이제 온라인에서 받는다! 인재근 의원,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법무사시험부정행위조치규정, 법률로상향해야! 인재근 의원(11인 발의)이 현행 대법원규칙에서 법무사시험 부정행위의 경우, 시험정지나 무효 또는 합격취소하 고,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는 지난 9월 25일,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였다. 인터넷으로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 를 부여받을 수 있는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가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통해 가까운 등기소나 동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서비스를 지역 구 분 없이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 하여공휴일포함, 24시간신청이가능토록한제도다. 아래 도표에서처럼 이번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제 도는 그 신청 자격자에 기존의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와 자격자대리인(법무사·변호사) 외에, 임대주택을 중 개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신 청토록 해서 법무사업계의 논란을 불러왔다. 공인중개사의 신청을 허용한 것은 “법무사가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관련서류의 작성·제출 대 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 6호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원안대로 확 정되어 시행중이다. <편집부> 기존 확정일자 제도와 비교 방문 (기존) 온라인 확정일자 (15. 9. 14. 이후) 가까운 등기소, 동 주민센터 방문 어디서나 인터넷 등기소 접속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지참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스캔 후 온라인 제출 (계약당사자 · 개업공인중개사 · 변호사 · 법무사) 전입신고 후 세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 (동 주민센터의 경우) 계약체결 직후부터 신청 가능 세입자 본인 또는 중개인 대행 가능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평일, 9~18시) 24시간, 365일 언제나 신청 가능 (단 부여일자는 업무일 기준) 수수료 600원 수수료 500원 확정일자 라벨이 부착된 계약증서 받음 확정일자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계약증서 출력 가능. 처리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62 법률·법령·제도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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