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송등인지공동납부, 환급도공동청구가능해져! 지난 8월 28일, 대법원은 여럿의 신청인 등이 소송 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 그 과오납금 반환 또는 환 급도 공동으로 청구토록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 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 등은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하여 제3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제33조에 따른 환급청구를 할 한 사람(대표청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 등에 대해 소장 등을 제출할 때 대표청구인을 지 정, 신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63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법률·법령·제도 법무부,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인 아닌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된다! 지난 9월 3일, 법무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 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 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 상 제3자 배 임수재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법」 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 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휴게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 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안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2004도2581)했으며, 본인이 대표나 총무로 있는 단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없음 처 분을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 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 (「형법」 제130조)되어 있으며, 국가경제에 있어 민간분 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 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어, 민 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 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홍콩 기업컨설팅 연구기관인 PERC가 발표한 우리 나라 민간부문 부패지수는 최근 5년간 조사대상 17개 국(미국,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홍콩 등)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3자 배임수 재죄’의 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서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 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UN 부패방지협약’은 민 간분야의 부패와 관련하여, 직무 위반 행위를 조건으로 제3자가부당한이득을수수한경우도처벌하는입법을 검토하도록규정(협약제21조)하고있다. <편집부> 법무소식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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