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64 법률·법령·제도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노인인권과 성년후견’ 세미나 개최 독거노인등성년후견지원, 지자체의무로규정해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는 지난 9월 3일(목) 오후 1시 30 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김춘진 의원실, 사단법인 복지마을과 공동 으로 ‘노인의 인권복지 실현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년후견본부 엄덕수 부이사장이 ‘노인인권과 성년후견’ 에 관해, 일본성년후견법학회 이케다 에리코 부이사장이 일본 개호보험에 관해 각각 발표하였다. 엄덕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아들·며느리 등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전체 3,876건 중 2,882건으로 7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 박해나 인권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 성년후견인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단 행법으로 제정하거나, 「노인복지법」에 65세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도 의사결정 지원의 성년후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자체의 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가 확대되 어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개발업을 하 는 법인이나 개인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투자회사, 자 산관리회사 등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추어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개발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업 등록 신청시제출해야하는서류의기준이완화될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시행 령」 및시행규칙을입법예고하였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자산관리 사 경력뿐 아니라, 3년 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되었다면, 퇴사 등의 사유로 등 록이 말소되었더라도 부동산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있게된다. 또, 임원 변경 미보고에 관한 과태료(50만 원)도 부 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미신청에 대한 과태 료(25만 원) 수준으로 완화토록 하였다. 한편,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 록신청 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를 제 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특성상 1개월 내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 가 있을 수 없거나(대차대조표 등), 1개월 전에 발행되 거나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임대차계약서 등)에 는 서류의 작성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그 외의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등록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급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편집부>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社·자산관리社 경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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