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64 법률·법령·제도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노인인권과 성년후견’ 세미나 개최 독거노인 등 성년후견 지원, 지자체 의무로 규정해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는 지난 9월 3일(목) 오후 1시 30 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김춘진 의원실, 사단법인 복지마을과 공동 으로 ‘노인의 인권복지 실현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년후견본부 엄덕수 부이사장이 ‘노인인권과 성년후견’ 에 관해, 일본성년후견법학회 이케다 에리코 부이사장이 일본 개호보험에 관해 각각 발표하였다. 엄덕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아들·며느리 등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전체 3,876건 중 2,882건으로 7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 박해나 인권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 성년후견인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단 행법으로 제정하거나, 「노인복지법」에 65세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도 의사결정 지원의 성년후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자체의 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가 확대되 어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개발업을 하 는 법인이나 개인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투자회사, 자 산관리회사 등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추어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개발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시행 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자산관리 사 경력뿐 아니라, 3년 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되었다면, 퇴사 등의 사유로 등 록이 말소되었더라도 부동산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원 변경 미보고에 관한 과태료(50만 원)도 부 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미신청에 대한 과태 료(25만 원) 수준으로 완화토록 하였다. 한편,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 록신청 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를 제 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특성상 1개월 내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 가 있을 수 없거나(대차대조표 등), 1개월 전에 발행되 거나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임대차계약서 등)에 는 서류의 작성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그 외의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등록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급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편집부>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社·자산관리社 경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 법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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