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66 법무사업계 법무소식 협회는 서울시가 지난 9월 3일 입법예고한 「상가임 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안)」와 국토교통부가 8월 31일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 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법무사’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9월 22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형성과 분쟁의 신속 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에 따라 ○상권이 활성화되는 상가건물의 상생협약 체결 권장, ○장기안 심상가 조성을 위해 임대료 안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 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경비의 보조,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임차인으로 구성된 상인단 체가 상가건물의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 등 금 융지원, ○상가임대차상담 업무의 범위, 기타 행정적 지원 등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운영, ○상가 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 이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 의 구성과 위원의 가격기준을 규정한 조례안 제12조 제2항에서 법률전문자격사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 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는 포함돼 있으나, 정작 생활벌률 전문가로 상가임차인의 분쟁을 일선에서 가 장 많이 다루고있는 ‘법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논 란이 되고 있다. 한편,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 라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가격기준을 규정한 제46조 제1항에 조정위원으로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 가사, 또는 세무사는 포함되었지만, ‘법무사’는 포함되 어 있지 않다. 법무사는 민사, 형사, 상사, 등기, 집행 등 다양한 법 률과목에 대한 고난도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법률전문 가로서, 민사, 가사 등 각종 송무업무와 등기업무, 법 률상담 등의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 고 있으며, 상가·주택 임차인이나 임대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전문 가로, 가장 빈번하게 상담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다. 또한 법무사는 주택·상가건물 임차권등기, 전세권등 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의 설정등기 등 각종 등기 사건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고 있으며, 등기신 청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택·상가건물의 임대 차와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물론, 예 견되는 분쟁위험 문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미 일반시민들의 주택·상가임대차 분쟁해결 전문가로 활 동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는 오래 전부터 각급 법원의 조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민사조정사건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명도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가장 많이 조정하고 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조정위 원자격에 ‘법무사’가포함되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며, 이번법령안에반영해줄것을요청하였다. <편집부> 협회, 「서울시 상가임차인보호조례」, 「임대주택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법무사는 분쟁조정 전문가, 조정위원 자격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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