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67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울산지방법무사회, 국제봉사기구와 ‘탈북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률상담등 ‘탈북자정착지원활동’ 펼칠예정! 울산회(회장 강석근)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9월 8일(화) 오후 3시, 사단 법인 한국국제봉사기구(대표 하성수)와 탈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 다. 한국국제봉사기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적 지 위를 부여받은 국제NGO로서, 울산시 중구에 본부를 두고 아시아, 아프리카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의료, 복지, 교육 및 경제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약 300가구, 250여 명의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회는 앞으로 2년 간 한국국제봉사기구가 추천하는 탈북자들의 생활법률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며, 탈북주민들의 정서적 안 정과 남한사회 정착에 기여할 예정이다. 법무사업계 부산회(회장 배종국) 가 법무법인의 부당등 기사건 유치에 대한 시 민계도에나섰다. 지난 9월 13일과 15 일, 배종국 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회원들은 부산시 북구 만덕동 소재의 신규 건립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열 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타지방 법무법인의 부당 등기사건유치에관한문제점을계도하는유인물을배포 하였다. 최근부산지역에는대구변호사회소속법무법인의사건 사무장이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인터넷 동우회에 접근하여, 아파트 잔금대출영업을 하는 은행이 잔금대출 시 반드시 입주예정자 동우회가 지정한 법무법인에서만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압력을행사,부당하게사건을유치하는사건이발생했다. 또,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사건사무장도 부산 동 래구·북구·강서구의 대단지 아파트 4곳에서 등기업무 를 싹쓸이 유치하는가 하면, 대구의 한 법무법인도 최 근 입주가 시작된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등기업무를 수 임하는 등 부산의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타지역 법무법인의 일명 ‘보따리 사무장’들이 등기업무를 불법 적으로 수임해 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회는 이러한 실태를 유인물을 통해 알리며, 보따 리 사무장들은 변호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적인 영업을 하면서주민들에게는등기비용을무료나저렴하게해주 겠다고꼬득이지만, 실제로는채권할인율을과다계상하 는 등으로 각종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정상적인 등기 수 수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대한접수처를운영하고있음을적극홍보하였다. 한편, 부산회는해당사건과관련한사무장들을검찰에 고발조치하고불법행위접수처를통해입수된사건들에대 해서도적극대응해나갈예정이다. 이날집회는연합뉴스 를비롯한KNN방송등을통해보도되었다. <편집부> 법무소식 법무소식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법인 부당등기사건 유치 관련 홍보집회 개최 타지역 법무법인의 ‘싹쓸이 등기’ 위험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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