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74 재산분할권에해당하는보험금청구는이혼후2년내행사해야하므로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된 공동재산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전 배우자의 위 보험금 반환청구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해당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한날부터 2년내에행사하여야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기간이경과하면분할을청구할수없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면 보험금은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 그 해지환급 금을 기준으로 청산, 분배되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 후 피보험자(전 배우자)의 질병, 상해에 대한 주계약자(전 남편)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지 급 거부한 것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A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주계약자이자 전 남 편인 B의보험금청구를지급거절하였고, 이에 B가 A 보험회사를상대로보험금을지급하라는소송을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부부관계가 이혼 으로 해소되었는데도 이혼한 일방이 여전히 종전 배우자인 주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 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1.3.24.선고 2010다96454 판결)하며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살아가며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나 질병, 사망 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전 배우자가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험에 한하여 주계약자를 변경하는 배려 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A 민사 저는 60세 남성으로 3년 전 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아내와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 원으로부터 혼인기간 중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전 배우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약 10 년 전에 전 배우자가 자신과 저, 그리고 자녀 2명을 피보험자로 해서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하며 주계약자를 모 두 저로 해놓은 것인데, 저로서는 이혼 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단지 제가 주계약자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 로 보험료를 모두 돌려달라고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전 배우자에게 돌려 줘야 하는 건가요? 전배우자가혼인기간중제명의로가입된보험료를 돌려달라는소송을제기했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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