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양도채권자를상대로다시법원에‘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여판결서를받아야합니다. 위 사례는 귀하가 채무자로서 양도채권자(농협은행)와 양수채권자(농협자산관리회사)의 소송으로 동일채권에 대 하여 2개의 판결서를 가지고 계신 걸로 판단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으니, 당연히 채무자가 신청하는 집행해제 신청으로 기존의 은행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채권자(농협은행)의 집행권원(판결서①)에 터잡아 채권양도 전 집행을 완료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 정은 양수채권자(농협자산관리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서②로 위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는 판결서①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특정되므로, 양수채권자가 양도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정 당하게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채권자가 양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전행사건 판결서①의 승계집행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면 집행권원(판결서①)의 양도채권자인 농협은행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귀하가 판결서①에 기재된 양도채권자의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는 방법으로 위 전행사건의 판결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채권에 관한 후행사건의 양수채권자에게 귀하가 승소(판결서②)하였다면, 전행사건의 청구이의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귀하의 청구가 인용될 것이므로 귀하는 전행사건의 보증채무금 판결서①과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판결서 ③을 각 첨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수채권자인 농협은행의 법무담당 부서에 전후사정을 말씀드리고, 채권자가 하는 집행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고 쉽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잘 말해보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 민사 저는 시골에서 과수 농가를 운영하는 70세 남자입니다. 약 15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1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저 역시 1억 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판결서①)을받게되었고, 채권자(농업협동조합)는제가거래하는은행의계좌를모두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위 판결문 상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채권자(농협자산관리회사)가 저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최근 승소판결(판결서②)을 받았습니다. 그래 서 저는 판결서①, ②를 첨부하여 법원에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해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 았습니다. 이런 경우 압류계좌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로부터압류당한거래은행의계좌를풀려는데, 법원에서해제할수없다고합니다. Q 최 승 리 법무사(강원회) A 75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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