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77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에서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 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서는 “실제 채 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하기 어렵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에서 그것을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 히 면책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2004.5.28. 선고 2004다 65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전부채권자인 B에게 전부명령이 발해진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 환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로 A의 B에 대한 채무액이 4,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A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소송에서 A가 실제 채무액을 입증한다면 B가 실채권액보다 많이 추심해 간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 니다. 주택임대차 저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A가 개인적으로 빚을 지고 갚지 않았는지 최근 A의 채권자인 B가 제게 결정문을 송달해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 B는 A가 작성, 교부해 준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가지고 A의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을 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B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A가 자신이 지급할 채무는 4,500 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액를 뺀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런 경우, 저는 500만 원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인가요? 임차인의채권자가보증금반환결정문을보냈는데, 임차인은채무액이보증금보다적다고합니다. Q 성 희 원 법무사(경남회) A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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