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7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7년만에 첫시정명령판결! 알뜰살뜰법률정보 장애를이유로임면대상제외는차별행위 ○ 사례 : 지난해에는 “장애를 이 유로 임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 령을 내린 첫 판결이 있었다. 2008 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뒤 조정이나 합의 권고 결정으로 차별이 시정된 적은 있었지만, 시정명 령 판결이 내려진 것은 법 시행 7년여 만에 처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는 법원이 차별적 행위의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 ㅅ대학의 사무직 4급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0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불완전 사지마비’라 는 진단을 받고 1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1년간의 치료가 끝난 뒤 학교로 돌아왔지만, 학교 측은 “사고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며 김모 씨 (52)를 해고했다. 김 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를신청해소송끝에 2012년 12월복직할수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이 대학 이사회는 학사지원처 장 후보를 정하면서 “4급 이상 자격을 필요로 하는 학 사지원처장의 임면 대상자는 김 씨뿐이지만, 김씨는 1 급 장애인이라 원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교 수를 학사지원처장에 임명할 수 있게 제청한다”는 내 용의 사유서를 제출, 이를 의결해 김 씨를 학사지원처 장 임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김 씨는 결국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무직 5급인 학 사운영과장 밑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김씨는 “차별로 인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고, 4급 이상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책의 후임자심사대상에자신을포함하라고소송을냈다. ○ 판결 :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김 씨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4급 이상 자 격이필요한직책의후임자심사대상에김씨를포함시 키고, 김씨에게 1,99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은 김 씨의 건강상태 로는 학사지원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 나, 학교 측의 주장의 전제가 되는 학사지원처장의 구 체적인 업무 내용, 그에 필요한 노동능력에 관해 아무 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하 명령 복종 관계가 인정되는 조직 체계에서 상급 직급자를 하위 직급자 관리체계 아래 두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 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학교 측이 김 씨가 학교로 복귀했을 때 시설과 장비 설치, 업무 조정·전보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해 고하고, 정당한이유없이학사지원처장대상에서제외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 하므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설명했다. 장애인관련주요판례와 ‘마을법무사’ 제도 박 지 연 『법률신문』 기자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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