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79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놀이기구 탑승거부는 장애인 차별행위 ○ 사례 : “자녀분이 장애인인가 요?” 신 씨 부부는 지난해 6월 15 일, 지적장애(2급)가 있는 A 씨(당시 14세)를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우주 전투기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직원으로부터 이 런 질문을 받았다. 직원은 복지카드를 보여 달라고 해 확인하더니 “지 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탑승하더라도 놀이기구 이용 이 금지된다”며 놀이기구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홍 씨 부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지적장애(1급)가 있는 B 씨(당시 만 11세, 지적장애 1급)를 데리고 지난 해 8월 24일, 우주전투기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대 기하고 있었다. 이때도 직원이 다가와 “지적장애인이 시죠?”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직원은 “일주일 전 사고가 있었다”며 탑승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홍 씨 부부가 에버랜드 고객센터에 사고 여 부를 확인하니 우주전투기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 한 사실은 없었다. 에버랜드 안전가이드북에도 “우주 전투기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은 보호자가 동반해 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우주전투기’는 탑승물이 중심축을 회전하면서 위 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다. 신 씨 등은 “에버랜드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의 차별적 표현을 삭 제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 장판사)는지난달 4일지적장애아동 2명과이들의부모 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2014가합593279)에서 “장애아동들에 게각각 300만 원, 부모 4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지 급하라”며, 신씨부부와홍씨부부의손을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아동들이 지난 4년 동 안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해 왔고, 보호자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면 위험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데도 장 애아동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막은 것은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놀이기구 탑승 거부는 장 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돼 장애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에버랜드가 배상해 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가이드북 내용이 정신적 장애가 있 는 사람이라고 특정함으로써 일반 이용객들에게 정신 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 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에버랜드 안전가 이드북 내용 가운데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 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 시 자신의 안전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하라고 판시했다. 법무사업계, 마을법무사제도등장애인법률구조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원이 차별을 당한 장 애인의 청구에 따라 차별 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바로잡 는구체적인조치를명하는판결을내릴수있도록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가 법원이 차별 중지나 시정조치를명한첫사례라는것은안타까운사실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최근 법무사업계가 추진 중인 ‘마을법무사’와 성년후견지원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동·남·북· 서부지방법무사회 등 서울 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을법무사' 제도 도입과 '성년후 견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협의했다. ‘마을법무사’는 서울 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와 서울 시가 협력해 동별 주민센터마다 마을법무사를 지정하 고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년후견 지원본부는 서울시 등과 향후 후견사업 정책을 수립해 이 같은 정신장애인과 지적·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 애인, 치매노인등을위한사업을펼칠방침이다. 알뜰살뜰법률정보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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