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10 특집 지난 10월 16일, 대한법무사협회 각 지방법무사회 회장으로 구성된 ‘회장회’(2015회계연도 제4회 회의)에서 는 부동산등기절차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를 위한 각 지방회 회칙 제정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부 동산등기법」 개정의 적극 추진, 그리고 일명 ‘보따리사무장’과 ‘명의대여’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정화에 앞 장설 것을 합의하고, 이의 실천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최근 심각해진 등기시장의 혼란 속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등기안정성을 기키기 위해서는 본직에 의한 본인대면확인의무의 법제화만이 그 해답이라는 업계의 내부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10월 30일 긴급윤리위원회를 열고 업계 정화를 위한 특별업무검사의 실시도 잇따라 결의함 으로써 본직 본인확인의무제도의 관철에 있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본 글에서는 그간 업계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본직 본인확인의무제도에 관한 논의 흐름을 짚어보고, 부동산등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부동산거래 안정성에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본직 본인확인의무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급변하는 법무사업계의 환경과 동향 파악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최 재 훈 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위원 부동산등기절차상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의무화결의와향후실천과제 부동산등기 안전성, 법무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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