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11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특집 1.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등기시장을 중심으로 한 업계 위기론이 다시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위기론과 다 른 점이라면 현재까지 나온 모든 위기론의 쟁점이 일제 히, 그리고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 사들의 SNS 모임인 ‘밴드’를 중심으로 개개인 법무사 들의 밑바닥 정서에서부터 협회 집행부 및 임원들의 위 기감에 대한 경고까지, 매우 쌍방향적이고 전면적이며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현재 이 위기감은, 협회와 전국 지방회를 향한 특정 법무사 밴드 1) 내에서의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 요청에 대해, 최근 개최된 전국지방회 회장단 회 의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 확인제도 의무화를 위한 회칙 개정과 업계 정화를 위 한 제도 개선’ 결의문을 전격적으로 채택하면서 그 정 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 법무사들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감을 대부분 간헐적이거나 개별적으로 협회를 향 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식으로 표출해 왔으나 이번에는 사뭇 달랐다. 협회뿐 아니라 지방회 지도부 모두에게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요청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만큼 법무사 개개인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의 정도는 절박하다. 다행히도 협회와 지방회 지도부가 이와 같은 회원들 의 간절한 바람을 귀 기울여 듣고 업계 위기 해법에 합 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결의문을 전격적 으로 채택한 것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보수적인 법무사업계의 특성상 회원들이 협 회와 지방회장단의 개혁의지를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 았다. 하지만, 이번 결의문 채택으로 우리 업계를 끌어가 는조직의수장들이현재의위기감에대해같은인식을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향 또한 큰 틀에서는 일치하 고있다는점을확인하고신뢰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회원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법무사업계의 위기를 헤쳐 나갈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번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면서, 이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고 연구해온 한 사람으로서 회원 법무사들을 위해 그간의 경과를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글에서는 회장단의 전격적인 결의문 채택이 나올 수 있던 배경으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 른 부동산등기시장의 혼란과 위험요소를 점검해 보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 실천이 왜 필요하고 절박한 것인지를 정리해 본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 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도 모색해 본다. 2. 부동산등기시장의 혼란과 위험 요소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전례와는 상당히 다른 최근 업 계의 위기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상황을 너무 비 관적으로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처 럼, 과연이위기감의구체적인실체는있는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의 위기감은 매우 경험적이 고 직접적이며, 또 상당한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전례가 없는 협회 및 지도부의 전격적인 합의도 그렇고,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은 더 이상 단순한불안으로치부하고말수준이아닌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 급속한 IT기술의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지 금부터 IT발전에따라우리업계가어떤위험속에노출되 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속수무 1) 공 정사회를위한개혁법무사협의회밴드. 법무사들의자발적온라인커뮤니티중하나로, 법무사들의다양한밴드중가장활발하게의견들이개 진되는곳이다. 2015년 10월 26일현재법무사 950명이가입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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