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12 책으로 혼란스러운 등기시장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인지, 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의 몰락 2006년 부동산등기시장은 급변기를 맞이한다. 바로 대법원이 등기전산화의 일환으로 부동산등기의 전자신 청 방식2)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새로운 전자시스템이 불러올 미래를 예측 하지 못한 채, 변화에 안일하게 대응하여 매우 유용한 도구인 전자신청 방식을 이용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런 사이에 전자등기에 일찍 눈뜨고 적응한 일부 법 무사들이 나타나 이 시장을 소위 ‘블루오션’으로 여기 게 되면서 이를 독점하기 위한 무리한 마케팅 전략들을 내놓기 시작한다. 하지만 역시 업계의 위기를 촉발시킨 가장 큰 도화선은 금융기관이 설정등기사건을 전자등 기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면서부터일 것이다. (1) 온라인 마케팅과 가격경쟁의 태동 대법원이 전자신청 방식을 도입하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초기 유인책으로 인지세가 면제되는 특혜가 주어 졌다. 이에 전자등기의 사업성에 눈뜬 몇몇 법무사를 중심으로 전자신청의 비용절감(인지세) 효과를 기반으 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곧 이들은 시장 점령을 위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지세뿐 아니라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법무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특히 인터넷 등기대행서비스로 50% 비용 절감이 가 능하다는 것을 내세워 홍보하는 업체가 등장하면서 당 시 법무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 임’을 중심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가격경쟁 규제의 필요 성과 그 실효성 등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다3). 이 논쟁에서 주목할 점은 ‘법무사 보수표’의 실효성 있는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적용을 사실상 포기 하는 것으로 법무사업계가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 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였다. 즉, 가격경쟁을 애초부터 강력히 규제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선발주자와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후발주자도 시장원리에 따라 가 격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논쟁은 이후 전자등기를 둘러싸고 크게 두 개의 입장, “강력규제(다 같이 살자)” VS “자유시장 경쟁(경 쟁력 있는 사람은 살게 하자)”이 대립하게 되는 기초 토 대가 된다. 여하튼 당시 논란의 대상의 되었던 업체는 ①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었다는 점, ② 저 렴한 가격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웠다는 점, ③ 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불특정 개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대상 으로 저가수임 전략을 본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도입 한 최초의 사례라 볼 수 있다4) 5). 이러한 영업 형태는 곧 ○인지세 면제 폐지, ○공인 인증서의 사용상 문제, ○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한 근 부동산등기 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무화 결의와 향후 실천 과제 특 집 2) 「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연구보고서에서 인용. 3) 2 007년 4월부터 5월까지, 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임(www.ilawnet.net, 회원수 633명, 밴드가 활성화되기 전 대표적인 법무사 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폐쇄)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집중되었다. 4) (초기 광고) 2009년 4월 24일 인터넷 광고글 : ‘매일경제 부동산센터(http://estate.mk.co.kr/)는 인터넷 등기대행 서비스업체인 선인등기와 협약 을 하고 인터넷등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등기는 대법원 전자등기망을 통해 접수부터 필증교부까지 모든 등기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 것과 비교해 인지세 등이 면제돼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도 단축된다. 5억 원짜리 아파 트를 매매할 경우 직접 등기하는 비용은 60만 원 정도지만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30만 원 정도면 된다. 직접 등기는 하루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인터넷 등기는 5~10분이면 된다.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려면 매일경제 회원 가입을 한 뒤 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대행업체 직원 에게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건네면 이 직원이 등기를 처리한다. 5월 31일까지 등기접수 고객은 대행 수수료의 10%가 추가로 할인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당시 공구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자 수수료 10% 할인 이벤트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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