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13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특집 저당권 시장의 등장 등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사라지 고 말았지만, 그와 같은 전자등기 마케팅의 형태는 여 전히 우리에겐 위협적인 것이며,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최근 더욱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재등장하게 된다. (2) IT업체와 연계를 통한 박리다매 전략의 등장 지금도 그렇지만, 초기 전자등기를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고자 했던 법무사들도 공인인증서의 교부와 관 련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등장 한 것이 몇몇 업체(법무사 사무소)가 시도한 공인인증 서 발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발급 대행업이었다. 초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을 법무사가 직접 함 으로써 전자등기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도 하였다(그 후 공인인증서 발급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발급대행 업무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는 IT업체(공인인증서 발급기관)가 등기시장 에 관심을 갖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곧 등기시장의 수 익성에 눈을 뜬 IT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촉발하게 되 었다. 이는 이후 등기시장 전체를 흔들어버릴 만한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하튼 2007년부터 전자등기는 금융기관의 설정등 기를 중심으로 성장한다. 이 성장은 2010년 5월 10일 부터 인감증명서에 홀로그램 용지가 사용되면서 스캔 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6) . 하지만, 2011년부 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상황 이 바뀌자 비용절감의 필요성이 절박해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법무사들이 이른바 ‘전자등기연계프로 그램’이라는 IT기술과 등기를 접목시킨 ‘박리다매형 등 기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사이 특정업체로 사건이 편중 되는 쏠림현상이 가중되었다. (3) 당시 법무사업계의 대응방안 물론 그렇다고 우리 업계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 었던 것은 아니다. 2013년 서울중앙회가 주최한 ‘전자 등기 공청회’에서 당시 금융권 전자등기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모색되었다. 7) ① 비대면 전자등기로 인한 부실등기의 문제점 및 공인 인증서의 기술적 문제점과 그 사용상 문제점을 부 각시켜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 ② 금융기관과 보수협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유지하려 는 전략 ③ 저가의 정액제 보수라도 감내하고 전자등기연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자는 견해, 또는 협회에서 자체적 으로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도입(공인인증서등 록대행업 포함)하자는 견해 의 등장 5) 그 후 대량광고를 통해 사건을 수임 후 전국 단위 협력법무사를 모집하여 사건 배당하고 받는 수수료를 수익모델로 하는 프렌차이즈형 사업형태 까지도이미등장하였다. 6) 대한법무사협회, 앞보고서 7) 2013.8.24.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주최, 전자등기공청회자료집중박노천법무사의 「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파급효과와필요성여부」, 김우종법무사의 「금융기관의전자등기와관련한법무사의대응방향」 참조. ▲ 2013. 8. 24. 서울중앙회 주최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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