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14 특 집 ④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 강화 ⑤ 등기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제재 ⑥ 「전자서명법」 전면개정안 입법 노력 ⑦ 본인확인의무 규정 신설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당시 위에서 제시된 대안 중 ‘③ 전자등기연계프로그 램의 도입과 이용’ 전략은 종국적으로 가격하락을 막 을 수 없고, 특정 IT업체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기타 보 수협약 체결 및 준수와 변호사협회와의 협력 강화, 등 기브로커에 대한 제재 등의 전략은 이후 실천적으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특히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서 주요한 본인확인수 단이 ‘공인인증서’라는 판단 아래, 법무사업계로선 이 례적으로 법무사들이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부실등기 의 위험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법무사법」 제25조의 본인확인의무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의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 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 에 착안하여 본인확인의무가 배제되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역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찾지는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업계는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 전자 등기 사태를 통해 ① 온라인을 통한 가격경쟁, ② 대량 광고를 통한 사건수임 후 재분배, ③ IT업체의 시장 개 입, ④ 박리다매형 사업모델, ⑤ 자격자대리인의 이원화 로 인한 풍선효과와 이로 인한 제재의 무력화 등 앞으 로 다가올 여러 위기 사항을 일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나. 법무법인의 금융권 등기시장의 점령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도입 및 이를 이용한 박리 다매 전략은 결국 업계 내부의 많은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던 선발업체(법 무사 사무소)는 제재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격자대리인이 이원화되어 있는 등기시장에 서 결국 법무사업계의 제재는 시장이 변호사업계로 넘 어가는 풍선효과를 유발하였고, 특히 대형화 사무소 와 보수 및 사무원수에서도 자유로운 법무법인들에게 시장이 급속히 넘아가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전자등기연계프 로그램을 개발하거나, IT업체를 입찰 선정하는 수준으로 까지 발전했고, 등기사건을 수임할 자격자대리인 역시 입 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정업체(자격자 대리인)를 선정하여 박리다매로 시장을 형성하는 추세는 이제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무법인의 시장 개입으로 공정한 거래 를 담보할 ‘법무사 보수표’ 등 각종 규제 장치는 일시에 무력화되었으며, 법무사로서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직 면하게 되었다. 다. 공증인협회의 등기원인공증제도화 선언 한편, 점입가경으로 공증 문제가 등기시장의 새로운 장 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동안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 증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으며,8) 우리 업계 또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꾸준히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9). 하지만,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 의무화 도입 을 검토한 법무부의 용역 보고서에서조차 “비효율적 8) 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문제가 표면화 된 것은 2011.8.11. 법무부의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 한 법 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다. 9) 2 011.11.14.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 자료집 중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 논의와 그 대안」, 김효석 법무사 10) 법 률신문, 2015.9.21. 유원규 대한공증인협회장 인터뷰(https://www.lawtimes.co.kr/Legal-News/ Legal-News-View?serial= 95631) 11) 김 효석, 앞 논문에서는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에 앞서, 우리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 부실등기를 방지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무화 결의와 향후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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