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14 특집 ④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 강화 ⑤ 등기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제재 ⑥ 「전자서명법」 전면개정안 입법 노력 ⑦ 본인확인의무규정신설을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당시 위에서 제시된 대안 중 ‘③ 전자등기연계프로그 램의 도입과 이용’ 전략은 종국적으로 가격하락을 막 을 수 없고, 특정 IT업체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기타 보 수협약 체결 및 준수와 변호사협회와의 협력 강화, 등 기브로커에 대한 제재 등의 전략은 이후 실천적으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특히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서 주요한 본인확인수 단이 ‘공인인증서’라는 판단 아래, 법무사업계로선 이 례적으로 법무사들이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부실등기 의 위험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법무사법」 제25조의 본인확인의무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의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 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 에 착안하여 본인확인의무가 배제되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역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찾지는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업계는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 전자 등기 사태를 통해 ① 온라인을 통한 가격경쟁, ② 대량 광고를 통한 사건수임 후 재분배, ③ IT업체의 시장 개 입, ④ 박리다매형 사업모델, ⑤ 자격자대리인의 이원화 로 인한 풍선효과와 이로 인한 제재의 무력화 등 앞으 로다가올여러위기사항을일시에경험하게되었다. 나. 법무법인의 금융권 등기시장의 점령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도입 및 이를 이용한 박리 다매 전략은 결국 업계 내부의 많은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던 선발업체(법 무사 사무소)는 제재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격자대리인이 이원화되어 있는 등기시장에 서 결국 법무사업계의 제재는 시장이 변호사업계로 넘 어가는 풍선효과를 유발하였고, 특히 대형화 사무소 와 보수 및 사무원수에서도 자유로운 법무법인들에게 시장이 급속히 넘아가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전자등기연계프 로그램을개발하거나, IT업체를입찰선정하는수준으로 까지 발전했고, 등기사건을 수임할 자격자대리인 역시 입 찰을통해선정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특정업체(자격자 대리인)를선정하여박리다매로시장을형성하는추세는 이제보험사와새마을금고등으로까지확산되고있다. 결국 이러한 법무법인의 시장 개입으로 공정한 거래 를 담보할 ‘법무사 보수표’ 등 각종 규제 장치는 일시에 무력화되었으며, 법무사로서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직 면하게 되었다. 다. 공증인협회의 등기원인공증제도화 선언 한편, 점입가경으로공증문제가등기시장의새로운장 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동안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 증시도는꾸준히있어왔으며, 8) 우리업계또한이에대한 문제의식을공유하며꾸준히대응방안을논의해왔다 9) . 하지만,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 의무화 도입 을 검토한 법무부의 용역 보고서에서조차 “비효율적 8) 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문제가 표면화 된 것은 2011.8.11. 법무부의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 한법경제학적분석」에관한연구용역프로젝트가시작되면서부터다. 9) 2 011.11.14. 국민의재산권보호를위한법무사대토론회자료집중 「등기원인증서공증제도도입논의와그대안」, 김효석법무사 10) 법 률신문, 2015.9.21. 유원규대한공증인협회장인터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 Legal-News-View?serial= 95631) 11) 김 효석, 앞논문에서는 ‘본인확인및의사확인을위한방법론으로는 ‘관련법령의개정논의에앞서, 우리법무사업계내부에서스스로시행할수 있는제도를마련하고이를철저히지켜부실등기를방지하려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우선이다.’ 라고제안하고있다. 부동산등기절차상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제도의무화결의와향후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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