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15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특집 임을 알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정도였고, 공증제도 도입의 전제인 부실등기의 비율조차 실증적으로 입증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업계로서는 공증제 도입의 현실화를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4월, 대한공증인 협회장에 당선된 유원규 협회장은 제9회 공증주간을 맞아 지난 9월 21일 진행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등기 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을 추 진할것”을선언하며공증직역의확대를꾀하고있다 10) . 또한, 이를위해마치사전준비라도한것처럼법무부가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2015.5.11.), 부실 공증행위 에대한징계강화조치등을진행하고있다. 이에따라전 혀 생각지도 못한 IT업체에게 전자등기시장을 빼앗긴 경 험을 한 바 있는 법무사업계로서는 등기시장에서 법무사 의 역할을 공고히 하지 못할 경우, 이제는 공증제도가 법 무사의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지고있으며, 이는SNS를통해빠르게확산되고있다. 비록 등기에 있어서 공증제도의 도입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등기 실무에 있어서 실현가 능성이 낮다고 해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우를 되풀이 하지 말고, 법무사 스스로가 공증제도의 등기시장 등 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하 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감의 고조는 법무사들이 부동산등기 시장의 혼란을 통해 등기절차에서 ‘법무사의 대체 불가 능한 본질적 역할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점점 크게인식하게된때문이다. 이미우리업계내부에서공 증제도에대한대응방안으로 “‘법무사의본인확인및의 사확인’을 입법화 하여 법무사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 고, 법무사가 공증의 도입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11) 는 논의가 있었던 바, 우리가 법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 지 못한다면 공증제도 도입의 망령은 언제든지 다시 되 살아나우리를괴롭힐수있음을깨닫게된것이다. 12) 라. IT기술의발달로인한인터넷등기시장의변화 우리 업계는 IT기술이 등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 마나 강력한지 이미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을 통해 경험 한 바 있다. 「부동산등기법」도 그대로이고, 그 일을 처리 하는 자도 법무사도 그대로이지만, IT기술과 자본의 결 합으로우리업계에위기의태풍이휘몰아쳤던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 태풍은 금융권 전자등기에 머무 르지 않고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무사 시장 전체를 뒤덮을 기세다. 이는 금융권 전자등기 사태를 통해 이 미 예고된 미래였는지 모른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미 우리 업계는 금융권 전자 등기 사태를 통해 ① 온라인을 통한 가격경쟁, ② 대량 광고를 통한 사건수임 후 재분배, ③ IT업체의 시장 개 입, ④ 박리다매형 사업모델, ⑤ 자격자대리인의 이원 화로 인한 풍선효과와 이로 인한 제재의 무력화를 경 험하였고, 바야흐로 이런 문제점들이 본격화되는 시대 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셀프등기’ 등 등기사건을 종래와 다르게 수임해 처리하는 곳이 심심찮게 등장하 고 있다. 파산·회생사건의 경우,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 국 단위로 광고를 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 광고 화면 의 상위를 차지할 만큼의 규모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지가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특정 법무사들은 이미 법무사들 간의 합종연 횡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13) 대량광고 를 통한 사건수임 후 지역 법무사에게 재배당하는 방 식의 영업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12) 등 기에 있어서 공증제도의 등장과 관련한 문제는 보다 많은 문제점과 이슈가 있으나, 본 글의 성격과 협회 기관지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구체 적으로그쟁점을언급하기에는부적절하다는생각이다. 13) 「 법무사법」 상 합동사무소나 법인이 아닌 독립된 개별사무실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함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자협동조합의전단계정도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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